□ 연말정산이란?
○ 사업자가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듯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각자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액의 세금을 예납적으로 납부하는데 이렇게 매월 납부해 온 세액과 연말정산시 세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후의 확정된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낸 세액은 돌려 받고 덜냈을 때에는 더 납부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시기는?
○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는 이를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자는 1월분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한 날까지 소득공제신고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바로가기
첫댓글 유익한 정보네요..올 신설된 것 : 만6세이하 양육비 공제.결혼비용 .장례비용.이사비용등이 있으니 부지런히 챙겨서 세금 줄여 과자 사 먹읍시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