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 수요 응답형 버스, 자동차 무선 갱신(업데이트), 대출 비교 체제(플랫폼) 등
- 제도 시행 3년만에 총 632건 승인, 이중 361건(57%) 서비스 개시
- 투자유치 4조 8천억원, 매출 증대 1,500억원, 고용 창출 6,300여명 등 성과 창출
□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바이오(생명공학)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시험(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체제(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19년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되었고, 현재는 총 6개 분야*로 확대ㆍ운영되고 있습니다.
* 6개 분야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고,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례) ▲공유주방 : 공유주방 개념 제도화 및 위생기준 등 마련('20.12, 식품위생법) ▲온라인 대출비교 :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의 예외 인정('20.3, 금융소비자보호법) ▲택시 동승서비스 : 탑승자가 동의하는 경우 체제(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 허용('22.1, 택시발전법)▲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 허용('20.12, 전기통신법 시행령) 등
< 규제샌드박스 승인 현황 >
구 분 | 승인합계 | |
‘19년 | ‘20년 | ‘21년 |
계 | 632 | 195 | 209 | 228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 135(21%) | 40 | 46 | 49 |
산업융합 | 198(31%) | 39 | 63 | 96 |
금융혁신 | 185(29%) | 77 | 58 | 50 |
규제자유특구 | 75(12%) | 39 | 26 | 10 |
스마트도시 | 34(6%) | - | 16 | 18 |
연구개발특구 | 5(1%) | - | - | 5 |
□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이 서비스 개시되었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ㆍ전기차 충전ㆍ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정책브리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