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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4년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 제한목록 발표 - 기존 목록에 4개 품목 추가한 총 162개 품목 - - 30개 세부 품목 HS Code 변경 - - 해당 화학약품 수출입 원하는 외국 기업은 등록증 및 허가증 필요 - □ 새로운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제한목록’ 발표 ○ 중국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와 세관총서(中國海關總署)는 2011년 목록을 일부 수정한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제한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을 발표함. (2013년 12월 30일) - 이번 목록은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됨. ○ 중국은 1994년 4월 처음으로 현재 ‘목록’의 초석이 되는 목록 초안을 발표했고, 11년 만인 2005년 6월 제2차 목록을 발표했음. - 2005년 말 1, 2차 목록을 취합하고 일부 품목을 추가해 2006년판 신규 목록을 발표한 이래 정기적으로 목록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음. - 이번 수정안이 발효되면서 2011년 목록은 폐지됨. 자료원: 바이두(百度) □ 개정 전 목록과의 차이점: 품목 추가 및 HS Code 변경 ○ 2014년부로 실행되는 이번 목록은 기존의 목록에 4개 품목을 추가해 총 162개 품목을 다룸. - 추가된 품목은 모두 반도체 세척용 계면활성제 원료인 탄화플루오르옥탄술폰산(PFOS) 화합물 - 이 약품은 2001년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150여 개국이 잔류성 오염 물질 특별 규제에 대해 동의한 ‘스톡홀름 협약’(殘留性有機汚染物質─對─協約)에서 지정한 특별 관리 물질임. ※추가 품목 및 변경된 HS Code ①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염(Perfluoro Octane Sulphonate; 全氟辛基磺酸鉀) 및 퍼플루오로옥탄술폰산 칼륨염(Perfluoro Octane Sulfonic acid potassium salt; 全氟辛基磺酸銨) ☞ HS Code: 2904.9090.14 ② 암모늄헵타데카플루오르-2-옥탄술폰염(Ammonium Heptadeca Fluoro-2-Octane Sulfonate; 全氟辛基磺酸二乙醇胺) ☞ HS Code: 2922.1200.10 ③ 사에틸납암모늄퍼플루오로아킬술폰산(Tetraethyl Ammonium Perfluoro Alkyl Sulphonate; 全氟辛基磺酸四乙胺) ☞ HS Code: 2923.9000.13 ④ N-에틸퍼플루오로아킬술폰산염(N-ethyl Perfluoro Octyl Sulfonamide; N-乙基全氟辛基磺酰胺) ☞ HS Code: 2935.0090.33 |
○ 2011년판 기존 목록에서 30개 세부 품목의 HS Code가 변경됨. - HS Code는 국가 간 상품 교류 시 이용할 수 있는 국제통일 상품분류번호임. | 품목명 | HS Code | | 품목명 | HS Code | | 2013년 | 2011년 | 2013년 | 2011년 | 1 | 4-Two-4'-dimethylamino azobenzene arsonate (4-二甲氨基偶氮苯-4'-胂酸) | 2931.9090.14 | 2931.9000.22 | 16 | Copper acetoarsenite (乙酰亞砷酸銅) | 2931.9090.21 | 2931.9000.28 | 2 | Cacodylic acid (二甲胂酸) | 2931.9090.14 | 2931.9000.22 | 17 | Diphenylchlorarsine (二苯(基)胺氯胂) | 2931.9090.21 | 2931.9000.28 | 3 | Two monosodium methanearsonate (二甲基胂酸鈉) | 2931.9090.14 | 2931.9000.22 | 18 | The-3-nitro-4-hydroxy phenyl arsonic acid (3-硝基-4-羥基苯胂酸) | 2931.9090.22 | 2931.9000.29 | 4 | 4-Aminophenylar sonic acid sodium salt (4-氨基苯胂酸鈉) | 2931.9090.15 | 2931.9000.23 | 19 | Ethyldichloroarsine (乙基二氯胂) | 2931.9090.23 | 2931.9000.35 | 5 | 2-Phenyl dichloroarsin (二氯化苯胂) | 2931.9090.15 | 2931.9000.23 | 20 | 2-benzene (base) arsine chloride phenyl arsine (二苯(基)氯胂) | 2931.9090.23 | 2931.9000.35 | 6 | Anthraquinone-1- arsonic acid (蒽醌-1-胂酸) | 2931.9090.16 | 2931.9000.24 | 21 | A (base) arsonic acid (甲(基)胂酸) | 2931.9090.24 | 2931.9000.36 | 7 | Cyhexatin (三环錫) | 2931.9090.16 | 2931.9000.24 | 22 | C (base) arsonic acid (丙(基)胂酸) | 2931.9090.24 | 2931.9000.36 | 8 | The three butyltin lauric acid (月桂酸三丁基錫) | 2931.9090.16 | 2931.9000.24 | 23 | 2-iodinated phenyl arsine (二碘化苯胂) | 2931.9090.24 | 2931.9000.36 | 9 | Three butyl tin acetate (醋酸三丁基錫) | 2931.9090.16 | 2931.9000.24 | 24 | Phenylarsonic acid (苯胂酸) | 2931.9090.25 | 2931.9000.37 | 10 | Triethyl tin sulfate (硫酸三乙基錫) | 2931.9090.17 | 2931.9000.25 | 25 | 2- Nitrophenylar sonic acid (2-硝基苯胂酸) | 2931.9090.25 | 2931.9000.37 | 11 | Dibutyltinoxide (二丁基氧化錫) | 2931.9090.17 | 2931.9000.25 | 26 | 3- Nitrophenylar sonic acid (3-硝基苯胂酸) | 2931.9090.25 | 2931.9000.37 | 12 | Ethyl tin three acetic acid (乙酸三乙基錫) | 2931.9090.17 | 2931.9000.25 | 27 | Arsanilic acide (4-硝基苯胂酸) | 2931.9090.26 | 2931.9000.38 | 13 | Tetraethyltin (四乙基錫) | 2931.9090.18 | 2931.9000.26 | 28 | O-Arsanilic acid (2-氨基苯胂酸) | 2931.9090.26 | 2931.9000.38 | 14 | Ethyl trimethyl tin (乙酸三甲基錫) | 2931.9090.18 | 2931.9000.26 | 29 | 3-Arsanilic acid (3-氨基苯胂酸) | 2931.9090.27 | 2931.9000.39 | 15 | Fentin hydroxide (毒菌錫) | 2931.9090.19 | 2931.9000.27 | 30 | 4-Arsanilic acid (4-氨基苯胂酸) | 2931.9090.27 | 2931.9000.39 |
□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통관을 위한 필요 절차 및 서류 ○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중국 환경보호부의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환경관리등록증’(有毒化學品進口環境管理登記證) 및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이 필요함. ○ 외국 기업의 경우 해당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아래 제출 서류가 필요함. - '독성 화학약품 수입환경관리 등록증' 신청서 - 중국 수입 기업과 체결한 무역계약서 정본(正本) 및 사본 - 독성 화학약품의 생산지와 검사 기관에 대한 정보 및 분류 라벨, 폐기처리와 관리 방법 등이 적힌 서류 - 독성 화학약품의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고와 긴급대응조치에 관한 정보 서류 - 등록비 ○ 중국 수입업체의 경우 해당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함. - '독성 화학약품 수입환경관리 등록증' 신청서 - 외국 수출기업과 체결한 무역계약서 정본(正本) 및 사본 - 수입하려는 화학약품의 원료 및 특성에 대한 보고서 - 해당 지역 환경보호부에서 승인받은 화학약품 이용 허가증 및 사업증명서 - 등록비 ○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과 ‘독성 화학약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증’은 접수일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각각 30일, 20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됨. - 이 ‘등록증’과 ‘통행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각각 2년과 6개월씩이며, 통행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사점 ○ 중국은 1994년부터 독성 화학약품에 대한 수입제한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인해 관련 기업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규 목록의 발표 일자와 시행 일자 간의 과도기가 거의 없으므로 추가 품목 관련 기업의 경우 빠른 시일 내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함. 자료원: 환경보호부(中國質檢網),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중국세관총서(中國海關總署) 등 종합,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