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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시도 |
- 판결이 나려는 상황에서 “청구액의 절반을 지급하겠다.” |
송인웅 기자, 2011-08-04 오전 11:53:49 |
소방발전협의회(www.firefighter.or.kr)에서는 “서장이나 간부들이 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개별 면담을 해 합의를 구하고 있다”고 제보해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왔다. 동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삼일(대표변호사 송해익)에서는 이에 대해 “이미 제주지법, 전주지법에서 사실상 원고들의 승소로 판결이 났고 충북, 충남, 경기 등에서도 곧 판결이 나려는 상황에서 청구액의 절반만을 지급하겠다며 합의하자는 울산소방본부의 시도는 소송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일부 소방서에서는 서장 등 간부들이 일선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과 면담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유, 강압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는 헌법상의 권리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제 울산소송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곧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며 “소송방해에 의연히 대처하면서 ‘절반만 받으라.’는 본부 측의 말도 안 되는 제안은 과감히 거부하면서 어떠한 회유나 강요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 확인하자 “금시초문이다”며 “그런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 ||
2011-08-04 오전 11:53:49 © jbsn.co.kr |
첫댓글 이거 변호사법 위반 아닌가?
송인웅기자님 수고했습니다. 초과수당액의 절반 합의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합의를 주도하는 소방공무원 명단"을 언론에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강압적인 합의라면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조치해야 합니다.
이런 추접한 짓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하고있으니....나참 어이가 없네요..
울산본부장이 그러한 사람 이었던가. 예전 소방학교 면담자리에서 행자부 청렴담당관 강의후 했던 이야기들이 생각나지 않는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