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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를 통하여 좋지않은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 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저희 한태연의 SNS나 카페, 블로그 등 악성 게시물이나 댓글에 대한 모든 것들은 법적 조치할 것 이며, 악의적으로 한태연을 비판 비방하시는 분들에게 경고하고 건별로
법적 대응을 할것임을 예고합니다
누군지 반드시 밝히고 처벌을 받게 할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알리는것.
이처럼 공연한 공간에서 거짓은 물론 사실을 유포하는 것 또한 범죄입니다.
거짓을 유포하는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1. 비망목적 : 유포한 내용과 성질, 표현방법을 보고 비방목적을 판단
2. 정보통신망 :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료를 저장, 송신하는 매체를 이용했는지 확인
3. 사실이나 거짓으리 사실을 적시 : 해당 내용이나 거짓이나 사실로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유포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알 수있는 상황이나 경멸 또는 사회적 지위에 타격을 입혔는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드러나있는지,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되었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성립됩니다.
1. 거짓을 유포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진실을 유포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요즘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익명성에 기대어 타인에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내용, 또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이를 유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이상 방조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러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람을 공연히 경멸하는 표현을 했을 때는 '모욕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명예훼손죄' 가 성립되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와 맞물려 인터넷 뉴스의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오는 글에 악성댓글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 모두 상처받는 것이 악플의 말로입니다. 즐겁고 쾌적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인데요. 관련 형법과 처벌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중개거래 선두주자 한태연 입니다 ^^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맞물려 인터넷 뉴스의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오는 글에
악성댓글이나 명예훼손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행 형법은 사람을 공연히 경멸하는 표현을 했을 때는 '모욕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명예회손죄! 가 성립됩니다. 최근 추세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기에 형사전담 변호사와 빠른 증거의 수집이 필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IP나 ID 와 같은 정보를 채증하고 있답니다.
즉 일시적인것이 아닌 누적된 정보들을 채증하고 있으니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 한태연에서는 사실관계 및 확인파악, 그리고 적절한 법리검토 및 증거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척으로 검거되는 범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
설마 댓글 하나로 처벌받을까 ?' '마땅히 비난할 것을 비난했다!' 라는 변명...!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변명은 전혀 통하지 않는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라마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제 1항과 제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란 ??
사이버 모욕죄란 말 그대로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모욕 행위를 일컫는데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는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네티즌 간의 모욕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상의 모욕죄 혹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 모두 상처받는 것이 악플의 말로입니다. 즐겁고 쾌적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SNS와 같은 도구를 건전하게 사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 입니다.이상 사이버 모욕죄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저희 한태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양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유미‧나영석 ‘지라시’ 유포자, 명예훼손으로 검찰행
배우 정유미. [사진 매니지먼트 숲]
배우 정유미(36)씨와 PD 나영석(43)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총경 이병귀)는 정씨와 나씨의 허위 불륜설 등을 작성‧유포한 피의자 10명을 입건해 이중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배우 정유미와 나영석 PD가 불륜관계’라는 가짜뉴스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돌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한동안 오를 정도로 소식은 널리 퍼졌다. 이에 정씨와 나씨는 19일 해당 내용 최초 작성자와 주요 유포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방송작가들 소문→‘카더라’→‘지라시’ 까지
해당 글을 처음 작성한 A(29)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주변 방송작가들에게서 들은 ‘카더라’를 10월 15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알렸다. ‘카더라’는 4단계를 거쳐 회사원 B(32)씨에게 닿았고, B씨는 ‘카더라’를 ‘지라시(가짜뉴스)’ 형태로 만들어 다시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이들과 별개로 방송작가인 C(30)씨도 가짜뉴스 전파에 가담했다. C씨는 주변 방송작가들에게서 들은 소문을 14일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세 사람이 작성한 글은 10월 17일 한 오픈 채팅방에 공유되면서 대중에 급속히 퍼졌다.
순식간에 120단계 거쳐 퍼진 카톡… 경찰 “단순 유포도 처벌 가능”
경찰은 허위 불륜설을 직접 유포한 3명과 블로그‧카페 등에 해당 내용을 올린 6명(총 9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기사에 심하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1명(모욕) 등 총 10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초기에 블로그‧카페 등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려 유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가 들어왔고, 특별히 영향력이 큰 카페여서 고소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총 120단계를 거쳐 퍼진 ‘지라시’의 주요 유포자들은 재수생, 대학생, 간호사, 무직 등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피의자들은 ‘친한 언니한테 얘기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전달했다’며 지라시 작성 및 유포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 외 단순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120단계를 거치는 동안 단순 유포자들을 모두 입건하자면 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고소장에 특정된 유포자들과 댓글 작성자에 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정유미‧나영석 ‘지라시’ 유포자, 명예훼손으로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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