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음주운전 근절,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반복되는 대형사고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18 교통문화지수’ 자치구 단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전국 5위, 부산 1위에 선정됐다. ‘교통문화지수’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통계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해운대에서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들은 교통문화지수 부산 1위라는 평가가 과연 적절한지 의심하게 한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께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A(60)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차량에 깔려 숨졌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 모자, 10대 청소년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만취 상태였다. 운전자 A 씨는 사고 전날 음주 상태에서 오후 7시쯤 귀가해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해에는 온 나라가 들끓는 교통사고가 해운대에서 발생했다.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운전자가 카투사 휴가병인 윤창호(당시 22세) 씨를 차에 치여 숨지게 했다. 윤 씨는 50여 일간 사경을 헤매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이후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아니지만 2016년 7월에는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했다. 사고 운전자 김 모 씨는 뇌전증(간질) 환자로 사고 당시 처방약을 먹지 않고 운전했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해운대 좌동과 중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지점들은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통행에 주의해야 하는 지역이 전혀 아니었다. 특히 이들 사고들이 인적이 드문 심야가 아닌 대낮이나 저녁시간에 발생했다는 점을 볼 때, 해운대 신시가지와 그 주변지역을 통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과 과속 단속이 이전과는 확고히 다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
우선 해운대 주변 바닷가 지역에서 들어오는 음주운전자들이 해운대신도시와 주변 주거밀집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주야로 적극 차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음주를 하거나 전날 과음을 해 숙취에 빠진 상태로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음주운전자들 역시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해운대 신시가지와 주변 통행로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야 한다.
더불어 해운대 신시가지 안팎 주변 도로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늘리고, 아파트 단지 주변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무엇보다 횡단보도 앞에는 차량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차단시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부디 해운대경찰서와 해운대구청은 최근 일련의 대형 교통사고 사망사건들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 박동봉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