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예정된 배드뱅크 참여 추가신청에 저축은행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신용불량자 해법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베드뱅크 참여에 소극적인 것은 배드뱅크의 채권 회수력이 떨어져 채권을 넘기는 대신 받게되는 우선주의 평가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도덕적 해이’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체 114개 저축은행 중 현재까지 배드뱅크 참여를 확정지은 곳은 현대스위스와 현대스위스2, 좋은, 민국, 텔슨, 동원, 토마토, 동부 등 7개 저축은행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0일까지 회원 저축은행들로부터 배드뱅크 참여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대부분 저축은행은 여전히 참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이 배드뱅크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배드뱅크의 채권 회수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드뱅크에 참여할 경우 저축은행은 우선 출자채권의 8%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장부가액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주(보통주보다 이익·이자배당·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를 받게 된다.
즉 현재 100원짜리 요주의 채권의 경우, 장부가액(요주의 채권 충당금 7%를 제외한 액수) 93원 중, 현금상환 8%를 제외한 나머지 85원을 우선주 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채무상환 정도에 따라 이를 결산 때 평가익 내지는 평가손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배드뱅크에서 또다시 연체를 기록할 경우 평가손을 입게 된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채무상환이 순조롭게 진행돼 평가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배드뱅크에서 관리하는 채권수가 엄청나 제대로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저축은행 스스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보다 채권회수율이 떨어져 평가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자들은 낮은 금리에 8년간 분할상환 혜택까지 받는다”며 “배드뱅크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동안 꼬박꼬박 채무를 상환하던 사람들도 배드뱅크 예를 들며 채무상환을 미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채권회수 일선에서는 그동안 채무를 잘 상환하던 사람들도 배드뱅크에 채무를 넘기라며 채무상환을 미루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