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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법치주의 설명좀..제발..!
합격됐다 추천 0 조회 95 06.02.20 19: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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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20 20:35

    첫댓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말 그대로 형식(법률)에 일단 있으면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성립된 법률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의회에서 법률 만들었으니깐 행정은 그 법률에 근거하여(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의 법률유보) 행정처분한다..이런 말이죠 . 고로 히틀러가 이를 악용해서 2차대전 잘 치뤘죠

  • 06.02.20 20:39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법률뿐만아니라 그 법률이 합헌인가, 제대로 만든 법인가를 근거로 일케 잘 만든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형식적은 악법도 법이니깐 이에 근거한 행위를 따르라~!이고 실질적은 현대에 잘만든법에만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해야한다~이런분위기죠

  • 06.02.20 20:40

    법률우위의 원칙은 아마 모든 행정행위에 다 적용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도 틀리진 않으실듯. 봐꿔 말하면 어떤 행정행위는 법률우의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지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 06.02.21 13:25

    형식적에서의 유보는 침해행위에만유보되는 침해유보설을취하구요 실질에서 유보범위를확대해서 중요사항유보설이나 신침해유보?급부행정유보같은것이적용돼요 범위차이인듯해요

  • 작성자 06.02.21 13:54

    감사합니다~^^합격하실꺼에요!! 아자아자!!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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