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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교육 기본지침
경 찰 청
(생활안전국)
민간경비 교육 기본지침
민간경비 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교육 활성화 및 경비지도사․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민간경비 교육의 종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과정
❍ 지정근거
경비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교육실시 기관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 교육대상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교육내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의 과목 및 시간의 교육
❍ 교육시기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입교신청서를 제출한 때
※ 경비지도사 합격자는 합격 이후 언제든지 공지된 교육 일정에 신청하여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 지정근거
경비업법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 교육실시 기관
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 교육대상
- 특수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교육내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4의 과목 및 시간의 교육
❍ 교육시기
특수경비업자가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교육대상자의 입교신청서를 제출한 때
※ 특수경비원은 배치 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함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 지정근거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교육실시 기관
-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제2조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교육대상
-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 교육제외 대상 : 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 교육내용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2의 과목 및 시간의 교육
❍ 교육시기
일반경비업자가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교육대상자의 입교신청서를 제출한 때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13조1항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Ⅱ. 교육의 운영
학사운영 원칙
❍ 각 교육기관은 입교신청서(붙임 1, 2)를 제출받아 교육을 준비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지한 교육일정 임의변경 불가
※부득이 교육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
❍ 교육기관이 교육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교육생의 입교를 거부할 수 없음
※ 단, 입교 예정자의 양해를 구한 경우 예외로 함
❍ 교육 실시 전 학적부(붙임 3)를 작성․비치
❍ 교육 입교대상자에 대한 출석부를 비치하고 출석부 양식은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교육생이 매시간 출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교육생은 교육과목과 시간(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 2, 4)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한 경우 차기 교육시 결강한 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교육과정별로 규정된 시간을 모두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수증 발급 가능
❍ 교육생의 복장은 자유복으로 하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사격 등 훈련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통일된 복장을 착용할 것
※통일된 복장의 예시 : 상의 통일(자유복 상의에 조끼형태 등 통일)
❍ 평가시험은 각 과정별로 해당과목의 강사에게 2배수 이상의 평가문제를 제출받아 총 40문제를 구성하여 실시함
※ 평가시험 문제지는 비치된 금고에 보관하여 유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평가시험 종료 후 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교육 운영과정 및 강사에 대한 설문을 받아 차기 교육에 반영하여 개선하여야 함
❍ 각 과정별 교육과목․시간을 모두 수강하고 교육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경비원 교육과정의 경우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과정의 경우 이수자 명단을 경찰청에 보고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이수자는 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이수증 교부 불필요
- 교육이수증 이수번호 부여 : 이수번호를 통해 교육기관, 교육종류, 교육연도, 차(회)수 등을 알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명칭 약어/교육의 종류 약어(특수․일반)/해당연도/차(회)수/교육생 연번(3자리 수)》을 이수번호로 부여
(예시) ㅇㅇ교육기관에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11년도 제1차로 실시하는 교육생 연번 25번 김ㅇㅇ의 이수번호는 《00교육기관‘약어’특1101025》으로 표기
<교육점수 산정>
①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평가시험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시험만으로 교육점수를 산정함
②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교육점수를 평가시험점수, 사격점수, 훈육점수로 구성하고 각각 60점, 20점, 20점으로 함
③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교육점수를 평가시험점수, 훈육점수로 구성하고 각각 80점, 20점으로 함
※ 훈육점수의 산정
훈육점수의 세부 평가항목은 각 교육기관별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교육이수증 교부대장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교육 이수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후 비치된 금고에 보관
교육과정 운영방식
❍ 교육과정별 교육일정의 확정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과정 및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은 경찰청에서 연간 교육일정을 확정하여 공지함
※ 교육수요의 갑작스런 증가가 있을 경우 경찰청에서 추가 교육과정을 개설,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실시를 명할 수 있음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은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일정을 수립, 교육을 실시하되 최소한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인근지역에 다른 교육기관이 있어 월 1회 이상 교육이 곤란한 경우 교육기관 간 협의를 거친 후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교육일정의 공지 방식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및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일정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다음카페 ‘민간경비교육’에 공지
- 교육기관은 분기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일정을 다음카페 ‘민간경비교육’ 및 교육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지
※ 다음카페 가입시 닉네임은 교육기관명으로 작성
❍ 교육과정 운영의 형태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비합숙 주간교육, 합숙 주간교육으로 운영하되 연속교육(단, 주말이나 국경일은 제외할 수 있음) 또는 비연속 교육으로 실시함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비합숙 주간교육, 합숙 주간교육으로 운영하되 연속교육(단, 주말이나 국경일은 제외할 수 있음)으로 실시함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비합숙 주간교육, 합숙 주간교육으로 운영하고 비연속 교육이 가능함
※ 비연속 교육은 격일제 근무 경비원 등을 배려한 교육의 형태임
< 교육운영 형태 설명 >
① 비합숙 주간교육
주간에 출․퇴근 교육 실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교육
② 합숙 주간교육
주간에 교육실시, 야간에는 교육기관에서 숙박하면서, 1일 1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교육
③ 연속 교육
교육기간 중 매일 실시되는 교육
④ 비연속 교육
교육기간 중 격일 또는 주말․공휴일에 실시되는 교육
강사 운영
❍ 강사 기준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경찰청공고 제2015-27호 강사 기준)
①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전문대학의 경우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실무경험이 7년 이상인 자
③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7년 이상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④ 교육과목 관련 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한 자
⑤ 체포․호신술 과목은 사범급의 경력이 있는 자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3의 기준에 부합한 자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경찰청공고 제2015-27호 강사 기준)
①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②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교육과목 관련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한 자
④ 체포․호신술 과목은 사범급의 경력이 있는 자
❍ 강사에 대한 처우
- 교육기관은 강사에게 필요한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함
-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는 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교과목 또는 강사의 소속에 따라 차등 지급 금지
※ 저명한 강사나 교육생들의 반응이 좋은 강사에 대하여는 강사료를 상향 지급할 수 있음
- 교육종료 후 실시하는 교육생 설문결과에 교체요구를 많이 받은 강사 또는 교육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게 한 강사는 차기 교육에 배제하는 등 조치 가능
교육비의 수수
❍ 교육비의 결정
-각 교육기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직업능력표준(NCS)」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교육비 산정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경우 교육생, 경비원 신임교육의 경우 경비업자에게 교육비를 수수하고,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전가할 수 없음
- 교육생에게 교육비 외 다른 명목으로 금전적 부담을 줄 수 없음
❍ 교육비 미납자에 대한 처리
교육기관은 교육 시작전 교육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입교자에 대하여 입교를 거부할 수 있음
특수경비원의 사격훈련
❍ 사격장의 이용 및 변경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지정 신청시 사용키로 한 사격장을 이용
- 사격여건이 좋은 사격장의 이용이 확정된 경우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격장 변경 가능
❍ 사격의 실시
- 사격은 소총으로 실시하고, 1인당 20발(연습10발, 기록10발) 사격 실시
※교육기관에서 부득이 권총 사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되,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에 의거 경찰에서 허가한 사격장 이용 가능
- 사격시 총기에 안전고리를 반드시 부착하여 오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사격장에 응급환자 후송용 차량을 배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토록하고, 사격 실시전 인근 병원 등에 사격실시 내용을 통지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것
❍ 무기 및 탄약 구매
- 사격훈련에 필요한 무기・탄약 구매, 무기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기부채납 후, 교육기관 소재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 사격훈련 시 대여・사용
❍ 사격통제 및 관리감독
- 특수경비원 사격시 관할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이 사격 통제
※ 사격장에 별도의 전문 사격통제관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격 통제할 것
- 총기와 실탄의 이동 및 관리는 관할 경찰서(생활안전과) 담당 경찰관이 직접 수행하고 예정된 사격시간을 준수할 것
보고 및 승인요청
❍ 보고 사항
- 각 교육기관은 매 기수(회차)별 교육실시 관련 보고(다음카페 ‘민간경비교육’)
∙교육일정 : 매분기 시작 2주전까지 #붙임 6 교육일정을 ‘교육일정’ 메뉴에 게시
∙교육전 신고 : 교육시작 전일까지 #붙임 7 교육입교자 명단과 # 붙임 8 교육과목별 강사명단을 ‘교육전 신고’ 메뉴에 게시
∙교육생 출결상황 : 매일 오전중 #붙임 9 교육생 출결상황부를 ‘교육생 출결상황’ 메뉴에 게시
∙교육실시 결과 : 교육종료 후 5일 이내 #붙임 10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결과’ 메뉴에 게시
- 각 교육과정(지도사․특수․일반)수료자 명단 경찰청 보고
∙교육 종료 후 신속하게 #붙임 11양식에 따라 수료자명단을 경찰청 경비업 담당 이메일(security@police.go.kr)로 보고
※(예시) ㅇㅇ교육기관에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11년도 제1차로 실시하는 교육생 연번 25번 김ㅇㅇ의 이수번호는《00교육기관‘약어’특1101025》으로 표기
※파일은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바라며 암호 설정 후 송부 요망
※수료자 명단은 경찰청 경비업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므로 신속히 보고
∙각 교육과정(지도사․특수․일반)의 분기별 교육실적을 #붙임 12양식에 따라 이메일(security@police.go.kr)로 보고
- 교육과정별 이수증 교부대장은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5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2부)할 것
❍ 승인요청 사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일정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승인 요청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경우 지정 일정에 교육을 시행치 못할 경우 교육시행일 30일 전에 경찰청에 보고, 경찰청에서 다른 교육기관에 교육일정 지정
-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변경 여부는 승인 요청전 경찰청에 확인 필요
Ⅲ. 감독 및 협조
교육기관의 감독
❍각 교육기관은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함
❍경찰청장의 정당한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사안에 따라 지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지정의 취소 권한은 지정권자인 경찰청장으로 함
경찰관서의 협조
❍시설물 등의 협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 있어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관서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할 것
❍ 강사의 협조
민간경비 교육기관에서 각 과정별로 규정된 교육과목의 강사로 초빙 받은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 할 것
Ⅳ. 기 타
교육기관 보관서류의 보존연한
❍ 입교신청서 : 1년
❍ 학적부 및 출석부 : 1년
❍ 이수증 교부대장 : 영구
❍ 평가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 1년
❍ 교육일정 : 1년
❍ 교육 입교자 명단 : 1년
❍ 교육과목별 강사 명단 : 1년
❍ 교육생 출결상황부 : 1년
❍ 교육실시 결과 : 1년
보존연한 경과문서의 폐기 방법
❍ 교육관련 문서의 폐기는 압축폐기 방식(형질변경)으로 실시할 것
※ 교육관련 문서에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만큼 주의
❍ 폐기시 폐기장면 사진을 포함한 폐기확인 문서를 남길 것
붙임 : 1. 입교신청서 양식(경비지도사 기본교육)
2. 입교신청서 양식(경비원 신임교육)
3. 학적부 양식
4.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이수증 교부대장 양식)
5.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이수증 양식)
6. 분기 교육일정
7. 교육 입교자 명단
8. 교육과목별 강사 명단
9. 교육생 출결 상황부
10. 교육실시 결과.
11. 교육수료자 명단
12. 분기별 교육실시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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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고로 청원경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계발/노후대비등 경비지도사 자격증취득시 면제 요건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