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정의
특정사건의 주요 사실을 요약한 외교상의 문서.
내용
한편,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 및 청구와 관련한 쌍방간의 합의서면도 각서라고 한다. 외교상 의미의 각서는 그 자체로서는 조약이 아니라 때때로 국가간의 합의를 포함한다.
따라서 일정한 효력을 지닌 문서이며, 오늘날 주로 외교상으로 통용되고 있다. 각서의 내용은 어떤 회담의 내용(의사요록) 혹은 국가의 일방적 의사표시나 국가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사항(일방 또는 합의문서)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약식 또는 불요식이기는 하나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특히, 국가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문서는 조약이나 협정과 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09년에 우리 나라의 이완용과 일본의 소네(曾禰荒助) 간에 사법권 이양에 관하여 체결한 기유각서(己酉覺書)가 각서의 효시이고 제2차세계대전 후 연합군의 최고사령관인 맥아더가 일본을 관리할 때에 일본 정부에 발송한 문서도 이 각서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지령과 다름이 없었다. 한편, 외교관이나 정치가의 사적인 비망록을 각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적 외교문서로서의 각서와는 다른 별개의 것이다.
또한, 각서보다는 더욱 형식을 갖춘 문서로서 노트(note)가 있는데, 이는 공문 또는 통첩 등의 의미를 가진다. 각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이에 관한 지급 등을 쌍방간에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성격의 각서는 ‘합의’ 또는 ‘합의서’라고 속칭되고 있다. <민법>상 각서의 법률적 성질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민법>상의 화해나 또는 그것과 비슷한 무명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
위와 같은 각서 내지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 당시 또는 그 이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있더라도 더 이상 그 배상을 추가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등의 경우 합의 뒤에 예기치 않은 후유증 등의 사정변경으로 손해가 증대한 경우에, 원칙론만으로 처리한다면 타당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 때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 손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소액의 배상금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권리포기조항은 합의 당시에 예상한 손해만에 관한 것이고,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 등으로 그 뒤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에도 이러한 견지에서 후발손해(後發損害)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위에 내용이 각서의 법률적 내용인데...
박주영이 각서 썼다고 했는데 군대 안가게 될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법적 공증을 가지지 않고 박주영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각서인데 휴지조각처럼 무시하면 어쩔건가요?
물론 지금 박주영이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승준도 각서쓰고 군대 간다고 햇지만 군대 안갔습니다. 박주영이 이러지 않을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박주영이 법적 절차를 거친 각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한다면 박주영의 말에 대해서 (심적으로 아직 이해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고 쉴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제출한거고 병무청에서 유승준처럼 받은 저런 각서가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행안하면 그이후에 입국금지 정도겠죠 ..... 유승준처럼...
박주영이 유승준하고 상황이 같다고 이야기하는것은 아니지만 각서가지고 옹호 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자회견 같은걸로 본인의 입장과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 잠적해버린 상태죠. 국가대표의 의지자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이구요.
해외에 나갔던 많은 운동선수들이 전부 바보라서 한국에 와서 병역 이행하나요?
왜 박주영만 유독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옹호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의 분단국가입니다.
병역의무가 가볍지 않은 나라죠..
그런데 이렇게 법이용해서 병역 너도나도 회피한다면 어쩔겁니까?
(실제로도 음지에서 이용하고는 있겠죠 하지만 박주영건으로 더 많이 이용할 여지가 많죠)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긴 박주영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주영도 자기가 법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도 했죠.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의무로 국민에게 해명을 해야 되는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더욱더 박주영을 깔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몰 더 이해하고 기다려보라는겁니까?
스스로 마지막 기회조차도 내쳐버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겠네요.
국위선양이 외국에 나가서 운동하는것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국민의 4대의무 이행하면서 하는사람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국위선양인겁니다.
그런데 이런부분에 허탈감을 안겨준 박주영에 대해서 용서? 이해?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박주영의 입장이 되어보라?
과거의 그입장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죠.
지금 현재 내가 그입장이 아닌데 가정해서 무엇합니까?
부질없는 짓입니다.
박주영 비난하는 사람이 무조건 박주영까 단지 싫어서가 아님을 아셧으면 합니다.
P.S :
박주영 옹호하시는 분들 나름의 생각이 있고 저와 가치관이 틀리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서로간에 포인트가 틀리기 때문에 이야기나 논의를 해봤자 결론은 안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무님하고 fins 님하고 다른분들에게 과도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었음 인정합니다.
박주영 사건으로 감휴에서 글안쓸려고 하는데 이놈의 성질머리가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고 아끼는 카페에서 가치관과 틀린글을 보다보니 욱하게 되서 과격하게 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어제 논란거리를 만들고 진작에 사과및 이에 대한 부분 쓸려고 했지만 생업에 바빠서 이제야 글 씁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기때문에 이글 하나 썼다고 저와 생각 다른분들 설득할수 있거나 생각을 주입할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과 주장을 하고 싶었는데.....
하여간에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박주영 논란글은 정말로 이제 남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남길경우 카페를 탈퇴하겠습니다.) <-캡쳐하시고 다시 이런글 제아이디로 올리게 되면 이야기 해주세요 바로 탈퇴하겠습니다.
첫댓글 유승준은 안가서 털린거고 박주영은 아직 안간거고 유승준이 각서 쓰고 가겠다 했을때 욕한적은 없음
222... 저도 이런 마인드에요... 유승준이랑 비교하시는거 자체가 안맞는듯?... 음악광님 글처럼 가치관이 다른거니까요..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조건 무리뉴가 말했듯이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대한민국사람이죠 그러나 박주영은 현재 모나코이민을 위한 사실상 무국적 상태인거죠 그렇기에 전 박주영에게 국가대표를 주면 안된가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전 에닝요가 귀하를 하고 싶다면 국가대표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태극마크 달고 뛰는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귀하하면 그는 브라질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국가대표로써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