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 26조에 보면 복리후생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 불산입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였으므로
시행령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인 제 46조를 보면 다음의 열거된 것 만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경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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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의 리플에도 나타나듯이 매출액 대비 몇 % 를 맞추긴 합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매출액이나 인건비를 통해 대략적인 균형을 맞추어서 세무조사때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실무상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구분기준이 모호합니다. 이는 회계담당자의 의사결정을 요하게 되는 부분이며
금액적 균형이나, 지출된 업소의 형태 등을 미루어 보아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관련조항 참조>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첫댓글 질문인데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열거하신거 중에서요....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에서 예수금(직원부담분)을 제하고 회사부담분을 말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