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AVER 뉴스 연예 스포츠 검색 홈 정치 경제 사회 IT 생활 세계 오피니언 포토 TV 언론사별  오늘부터 보복운전으로 구속 땐 면허도 취소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6.07.28 오전 12:48 최종수정 2016.07.28 오전 1:21 1 추천해요 SNS 보내기 가-가+  01:30 일반화질 고화질 HD화질 [앵커] 오늘(28일)부터 보복운전자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도 받게 됩니다.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보복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한복판에서 한6 ㅈ 남성이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뒤 차량 운전자를 때려 기절시킵니다. 우회전을 막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에 폭행까지 한 겁니다. 결국,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운전면허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호욱진 / 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기존에는 보복운전자에 대해 형사 처벌만 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할 수 없어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보복운전으로 1,100여 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습니다. 매일 6명 넘게 적발된 셈입니다. 잇따르는 보복운전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적발만 돼도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조우현 /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 처벌을 강화해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소방차나 구급차가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하면 6만 원 이상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 [원포인트생활상식] 생활 속 상식, 팁 등 알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해요 보내기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北 김정은 스위스 유학시절 목격담 들어봤더니… 폼만 잡는 '조폭 두목'?…이젠 형님이 직접 나선다 中 소년 상대로 '아동 음란물' 제작한 남성이 받은 형벌 "장애인은 쓸모 없어"…日 살상극 용의자 평소 언행 이진욱 성폭행 혐의 벗어도 피해액만 100억 원 이상 사회 기사 모아보기 가슴 설레는 내 손 안의 여행 가이드  20만원으로 상위1%처럼~ 꿈이 아니다! 섬이 통째로 내꺼! '네이버 여행+'가 홈 메뉴에 추가됩니다  댓글1 새로고침BEST댓글 운영 기준 안내 안내 레이어 보기 댓글 쓰기 댓글 입력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등록 댓글 정렬 옵션 선택 선택됨호감순 최신순 kcim****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영구 면허취득불허도좀... 3시간 전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전체 댓글 더보기 뉴스홈 정치 생활 많이본 경제 IT 신문보기 사회 세계 언론사별 연예 스포츠 기사배열이력 포토 TV 오피니언 Tech+ 카드뉴스 남녀 랭킹 오아시스뉴스 상식in  뉴스 검색 뉴스검색통합검색 로그아웃 PC버전 전체서비스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문제신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NAVER Corp. ⓒ YTN 네이버앱의 뉴스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