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가 찾아왔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나…이민단속 권한의 범위
최근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ICE 요원은 미국 안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ICE(이민세관단속국)는 단순히 국경에서 활동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ICE 산하 ERO의 이민법 집행은 상당 부분 미국 내륙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거리, 직장, 법원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ICE를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방법 INA §287, 8 U.S.C. §1357은 이민요원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민요원은 일정한 상황에서 미국에 체류할 권리가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든 이유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장 없는 이민체포에도 법률상 요건이 존재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와 집은 구분해야 합니다.
ICE가 거리나 공개된 직장 공간 등에서 체포하는 것과 개인의 집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ICE가 발부하는 이민 행정영장(administrative warrant)과 연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사법영장(judicial warrant)도 다릅니다. 따라서 집에 ICE가 찾아왔다면 문을 바로 열기보다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고, 누구의 영장인지와 주소·이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CE는 체포한 사람을 이민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할 수도 있습니다. ICE는 체포, 구금, 사건관리와 실제 추방까지 이민법 집행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ICE의 구금자 조회 시스템(Online Detainee Locator System)을 통해 구금 여부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현장에서 모든 상황이 즉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원이나 시민권 여부에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는 이민법상 추방 대상이 아니므로, 시민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즉시 그 사실을 밝히고 잘못된 구금이 계속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리력 사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DHS 정책상 치명적 무력은 요원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상해를 초래할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도망가거나 재산에 위협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치명적 무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체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ICE 단속에 대비한다는 것은 숨어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신분, 과거 추방명령, 계류 중인 신청서, 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가족과 비상연락 계획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ICE의 권한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 역시 헌법과 연방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ICE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ICE는 공식적으로 체포·구금·추방까지 이민법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구금자를 찾기 위한 공개 조회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ICE DHS의 무력사용 정책 역시 치명적 무력은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ICE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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