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 - 128호
2025년도 울산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융자규모 : 170억원 정도(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 북구에서 이자 일부(3%)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정책자금 대출 및 시설자금 제외한 일반 운전자금의 대환 가능
※ 대환계획서 및 대출내역 증빙 미제출 시 대환 불가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인 중소기업
| 【 지원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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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단,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기업 중 지원한도 금액이 남은 경우 추가 신청 가능 - 단,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북구 지방세 체납 업체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단, 북구 지역 중소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관련 사내 협력업체에 한하여 지원 가능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재무제표 상 제조업매출액/전체매출액×100%) |
4.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타 기관 경영안정자금 한도 외 추가 지원
※ 대환 대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는 지원한도 금액이 남은 경우 추가 신청 가능
5.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3% 지원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6. 융자 우선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증명서 구비)
※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7. 대출취급은행 : 9개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9.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수시 조사 실시
10.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5. 2. 24.(월) ~ 2. 28.(금) (월~금, 09:00 ~ 18:00)
※ 12:00 ~ 13:00 법정휴게시간 제외
※ 단, 기간 내 자금 신청 미달 시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 및 접수 가능
◦ 신청장소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
※ 대환은 대출내역증빙(금융거래확인서) 제출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동의서 원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1부
∙ 최근 1년 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부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사내협력사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동차 업종 사내협력업체에 한함
∙ 자동차 부품 공급 관련 증빙서류(물품공급계약서 등)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자동차 업종 영위여부 확인 어려울 시 추가 제출
∙ 융자 우선 추천기업 확인서류 1부(해당업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 가점(인증,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해당업체)
※ [붙임]추천대상 업체 평가항목 참조
※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경우만 인정
11. 기타사항
◦ 울산 북구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협약 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토·일요일 제외)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며, 평가항목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추천
◦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 불가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규칙」에 의함.
12.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bpi.or.kr) : ☎ 283-7222, FAX 700-713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