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이나 해안 등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위치표시체계다.
국가지점번호는 국토 및 인접 해양을 일정 간격으로 나눠 지점마다 번호를 부여한 제도다. 격자형 좌표
국가지점번호는 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도입되었다.
건물은 없지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긴급구조 등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산악이나 해안 등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소방서·
해양경찰·국립공원·한국전력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표시해 왔다.
이 때문에 기관마다 위치표시 방식이 달라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위치표시 방식을 통일하고, 표기방식을 단순 규격화한 것이 국가지점번호제도다.
국가지점번호의 기준점은 단일 평면직각 좌표계각주 을 사용한 좌표계로
적도에 기준원점을 두고 지도에 투영각주 하므로 한국의 경우 왜곡이 발생한다.
UTM-K 좌표계는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UTM 좌표계에서 원점이나 가산 수치를 다르게 적용해 만든 것이다.
부산 금정산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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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는 전국을 100kmx100km 단위의 격자로 구분한다.
최소 단위는 10mx10m다.
각 구역은 문자와 숫자를 조합해 표기한다.
100km 단위는 문자로 표기하며 10km·1km·100m·10m는 숫자로 표기한다.
문자의 경우 기준점부터 동쪽과 북쪽으로 각각 가나다순으로 표기한다.
기준점부터 100km마다 격자로 ‘가, 나, 다, 라…’의 순서로 구역이 나뉘며 그 안에서 숫자로 세부 구역이 표기된다.
최동단 지역인 ‘독도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지역은 건물이 없는데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졌거나 철탑, 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이 있는 곳이다.
인명피해 등 사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시·도지사가 위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도 국가지점번호 설정 지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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