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74197
제안자 이강래의원 외 141인 제안일 2006-04-06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6-05-02
시행일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본회의 수정안 발의 : 서재관의원 외 141인
■ 제정이유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장치가 미비하여 당해 개발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
음. 따라서,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당해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개
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재건축초과이익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정의함.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대상 주택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본회의 수정)(제2조).
2.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20이, 기
초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되도록 함. 이중 국가 귀속분은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
진특별회계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됨. 재건축
부담금 중 국민주택기금 귀속분은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등을 고려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의 재원으로 지원되어야 하
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각각 100분의 50을 지원하여야 함(본회의
수정)(제4조).
3.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
건축사업이며, 그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함(제5조).
4.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은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
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 등에는 부과종류 시점 당시의 조합원이 그 의무를 부담함. 재
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
여 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 등을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하며, 조합원
의 2차 납부의무는 재건축부담금 중에서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한하도록 함(본회의 수정)(제6조).
5.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 주택가격, 부과기간동안의 부과대
상 주택에 대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
며, 이 경우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종료시점에서 산정한 주택가격의 총액으로 하되, 이
중 일반분양분은 분양시점의 분양가격으로 산정함. 부과개시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
회 승인일로, 부과종료시점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로 함. 다만, 2003년 7
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이 합병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의 추진위원회 승인일 또는 재건축조합인가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며, 추진위원회 승
인 이후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우를 방지하
기 위하여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최대 10년을 넘지 않도록 함
(본회의 수정)(제7조 및 제8조).
6. 개시시점 주택가격은 주택공시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하며,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별도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은 통계청 승인을 받아 작성된 시·군·자치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기준으
로 산정함(본회의 수정)(제9조 및 제10조).
7. 개발비용은 해당 건축사업에 소요된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납부의무자
또는 조합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가액,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재건축조합의 부담액 등의 비용을 합하
여 산출함. 개발비용의 항목별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본회의 수정)(제11조).
8.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
액에 개발이익 규모(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를 기준으로 0 ~ 50%로 부과율을 누
진 적용하여 산정함(제12조).
9.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부과개시시점 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세액공제산출내역서에 공제받고자 하는 양도소득세액 및 그 산출근
거를 제출하여야 함(본회의 수정)(제13조).
10.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건교
부장관에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료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의 부과기
준 및 예정액을 통지함(본회의 수정)(제14조).
11.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함(본회의 수정)(제15조).
12.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본회의 수정)(제16조).
13.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현금에 의
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의한 납부
(물납)를 인정할 수 있음(제17조).
14. 납부의무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
부터 사전에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의무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
서만 부담금을 사전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
금 부과시에 부과시점 이전에 예치받은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를 합한 금액을
차감한 후에 고지하도록 함(본회의 수정)(제19조).
15. 건설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
역시장 또는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제22조).
16. 부담금을 면탈 또는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발비용의 산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게는 면탈·감경하고자 한 부담금의 3배 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제23조 및
제24조).
17. 이 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하
며, 이 경우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되,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법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을 부과함. 법 시행일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
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본회
의 수정)(부칙 제2조).
첫댓글 재추위는 지들 맘되로 해석합니당 그 어떤 재건축 규제책이 나오더라도 지들 맘되로 생각하고 주민들 눈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ㅣ기득권만 유지하면 되니까요~ 여기에 놀아나는 일부 주민들! 기다리면 되다고 믿고 있는 ㅎㅅ 한 주민들이 문제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