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형사고소사건이 공소시효이고, 최종처분죄명은 사기입니다. 이건으로 해서 현재 민사대여금 소송중인데,형사처분받은 사실은 기소중지(상 피의자 소재불명)중에 공소시효된 형사사건으로 형사최종 처분의 사기죄명만으론 부족하다는 민사재판부의 ...., 그래서 문서송부촉탁 이 채택되어, 문서촉탁이 괸할지청에 도착된바,관할지청에서 문서를 보내주지않는다는 것이어, 부득히 원고인 제가 관할 지청에 가서 문서지정 절차를 밞아야 한다는데, 그 지청의 민원실에서는 고소인이 와도 공소시효로 된 사건이라 문서도 폐기 한 것이라 합니다.이러한 경우 조사받은 상대 피고소인의 조사사실이 기재된 분서의복사를 재판부에 제출 필요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 걱정이 되어 문의합니다. 급한 것이라 방법이 있으면 사실을 밝히고 자 합니다. 알려주시길 바람니다.2009.04.16.이세영올림.
첫댓글 검찰에서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검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한번해보세요...
사실조회 조회사항.....1) 피의자 000의 2000.5.3자 경찰진술조서에 <박갑숙이가 돈 3000만원 가져갔다>라고 시인하는 귀절이 있나요...2) 만약 해당 문서를 폐기했다면 언제 왜 폐기했나요...
문서보관은 몇년간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