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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문서송부송탁 채택후 관할검찰청에서 공소시효된 사건이라 문서보관도 없다
이세영 추천 0 조회 121 09.04.16 16: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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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16 23:53

    첫댓글 검찰에서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 09.04.16 23:53

    이럴때는 검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한번해보세요...

  • 09.04.16 23:56

    사실조회 조회사항.....1) 피의자 000의 2000.5.3자 경찰진술조서에 <박갑숙이가 돈 3000만원 가져갔다>라고 시인하는 귀절이 있나요...2) 만약 해당 문서를 폐기했다면 언제 왜 폐기했나요...

  • 09.04.18 11:27

    문서보관은 몇년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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