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분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2015.04.20)
[제 목]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 일부가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요 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감자(주식병합) 된 경우
해당 주식시가에 의해 대손여부를 판정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 2016.11.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어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7년간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분야]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담원 견해로는 손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판례와 같이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매사례가 등이 없는 경우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증법상 평가가액이 0원인 경우 해당 출자한 매출채권 전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조심2013서4230, 2013.11.27, 인용
[ 요 지 ]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대상인 것이고,「부가가치세법」제13조에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매출채권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도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인가일 현재 채무자의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 1주당 가액이 0원이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의 제2항 제4의2」따르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회사정리계획에 의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들을 보면,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이후에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주식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주식의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출자전환된 주식 자체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인지를 판단하지는 않았으므로 서로 다른 경우이고, 국세청 예규(심사부가2012-5, 2012.4.6., 부가가치세과-424, 2013.5.14.)에 따르면,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내용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바,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고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2)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6년도에 신설된「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매출채권은 전액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된 것이어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시가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같은 뜻)
상담유형세법상담-기타
[부가가치세 분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2015.04.20)
[제 목]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 일부가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요 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감자(주식병합) 된 경우
해당 주식시가에 의해 대손여부를 판정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
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 2016.11.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어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7년간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분야]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담원 견해로는 손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초 장부가액 총액 8,000만원에 채권에 대하여 가치는 동일하지 않지만 1,600만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지급하라는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8,000만원에 대한 전액이 대손세액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심판례도 나와있어 상담자인 제가 원론적인 사항 외에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면질의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상단) > 세법해석 질의 안내
▷ 접수 : 직접 방문, 우편
발송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104)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아래의 관련 예규와 인용 및 기각된 각각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선우회계법인 |
상담제목 | 갑법인의 채권(을 채무 비상장법인)을 회생채권에 의한 출자전환과 동시에 주식병합에 따른 감소(감자)시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 가능여부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법인은 채권자이며, 채무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예를 들어 매출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1억원을 출자전환 1,000주 1억원 하는 동시에 주식병합에 따른 감소(재병합에 따른 감소) 주식병합후 주식수 5,000주 5천만원으로 50% 로 법원 판결에 의해 감자하였습니다. 그럴경우 법인세법상 5천만원이 대손금 인정 가능한지요? |
답변내용 | 답변:갑법인의 채권(을 채무 비상장법인)을 회생채권에 의한 출자전환과 동시에 주식병합에 따른 감소(감자)시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 가능여부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 2010-059, 2010.04.22 [ 요 지 ]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법인이 거래처인 (주)○○의「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42%는 현금으로 분할하여 변제 받고, 나머지 58%는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당초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답변일자 | 2018-11-20 |
첨부파일 |
세법상담-법인세
안녕하십니까?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의한 사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A 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예규 ]
* 제목 부도발생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시 대손 가능 여부
세목 법인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4 생산일자 2016.09.07
[ 요 지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동일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일부 채권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은 현금으로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의한 사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843 , 2012.09.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810 (2012.03.29)
[ 제 목 ]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 요 지 ]
채권이 출자전환됨으로써 원고가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장부가액 상당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대손금을 회수하였고, 대손금 발생과 대손금 회수(주식 취득)가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있었으므로, 출자전환된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