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한 넓히고 처벌 강화… "임대인 신용정보 알 수 있다"
신유진 기자입력 2023. 2. 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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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인중개사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개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등 임대인 사전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꾼들의 활개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중개사들이 전세사기 방지에 힘쓸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고 자격 취소 등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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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을 요청할 때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끔 중개사법을 개정한다.
중개사는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한다. 사기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만 선고돼도 자격이 취소된다. 현재는 징역형 선고 시에만 자격이 취소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