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막판에 사업시행 인가(사업계획 승인)를 받은 재건축단지가 속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되기 때문에 이들 재건축 단지들은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승인을 신청해 임대아파트 건립의무를 피한 곳 △사업승인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10%만 지어도 되는 곳 △사업승인을 못받아 임대아파트를 25% 지어야 하는 곳 등으로 차별화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수도권에서 무더기 사업승인
서울의 경우 서초구에서 지난 16일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서초구 반포동 한신 1차와 잠원동 한신 5.6차, 서초동 세종.삼호2차 등 5개 단지가 이날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앞서 반포동 미주아파트도 이달 초 사업승인을 받았다.
강동구에선 길동 진흥아파트가 턱걸이로 사업승인을 받는 행운을 누렸다.
재건축아파트가 밀집된 송파구와 강남구에선 사업승인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에선 지난 81년 입주한 광명시 하안동 본1.2단지, 철산동 주공2.3단지가 사업승인을 받았다.
총 628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지난 2월 초 광명시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다.
의왕시 포일지구에서도 주공1.2단지와 대우사원주택, 내손지구 연립주택 등 세 곳이 한꺼번에 사업승인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용적률 증가분의 10%만 지으면 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수원시에서는 인계주공과 권선주공 1~3차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승인을 따냈다.
○일반분양은 2~3년 후에나 가능
이번에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대부분 2~3년 후에나 일반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일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후분양제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들은 △관리처분 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공정의 80%가 끝난 뒤에나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다.
광명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번에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들은 임대아파트 10% 의무건립 외에도 후분양제 적용으로 인해 아파트를 80% 이상 지은 후 분양할 수 있다"면서 "빨라야 2~3년 후에나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사업승인을 받은 대부분의 재건축단지들은 일반분양 시기를 2008년께로 잡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미주아파트는 오는 2008년 3월, 삼호아파트는 같은 해 7월께 분양할 계획이다.
사업속도가 빠른 길동 진흥아파트도 내년 말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원 인계주공과 권선주공 1~3차의 경우 도정법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후분양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업승인 못 받은 단지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지만 결국 탈락한 단지도 적지 않았다.
서초구 잠원동 대림과 반포우성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해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초구청 건축과 주택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이번에 서울시 건축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승인 재심이 불가피하다" 면서 "일단 16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들은 임대아파트 25% 의무건립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05.05.18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