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신탁에서
위탁자 지위 移轉과 취득세의 取消~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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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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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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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두358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위탁자 지위 移轉으로
부동산을 取得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取消를 구하는 사건-
자~
# 신탁법 상의 신탁의 효력,
# 특정 계약이
신탁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實質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與否 및
그 판단기준~
자~
#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留保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效力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移轉되는 結果~,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내에서~
신탁계약에 定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制限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參照).
자~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對內的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留保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制限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對內外的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本質에 反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답니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本質에 反 하는지 與否를
판단할 때에는,
* 신탁법의 취지,
*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目的,
*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內容,
* 계약의 이행 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約定의
存否 및 그 內容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參照).
자~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 수탁자,
본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後
自身이 사내이사로 있는
이 사건 法人에게
위탁자 지위를
양도 대금 10만 원에 이전하는
1차 위탁자 地位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답니다.
이 사건 法人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양도 대금 10만 원에 이전하는
2차 위탁자 地位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1, 2차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에
따라~
신탁등기가 各 마쳐졌답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地位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實質的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그 取消를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1, 2차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에
따른~
위탁자 地位 移轉으로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改定되기 前의 것)
제7조 제15항 本文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取得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適法하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ㆍ관리하는 것을
目的으로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代價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終了할 수 있었던 點,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인접한 시기에
연달아 체결된~
1, 2차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이
서로 結合됨에 따라~
최초 위탁자인 ○○○은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신탁재산의 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던 點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권한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移轉과
마찬가지로~
○○○에게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체결 동기나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 外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만이 이전되었을 뿐~
* 관리ㆍ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ㆍ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 역시
1, 2차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 위탁자 지위를
有效하게 移轉 받거나~
取得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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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탁에서 위탁자 지위 移轉과 취득세의 取消~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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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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