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차량으로 동료를 태우고 업무중 교통사고로 동료를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보상가능 유무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규해설 158쪽)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29)
29. 예) 근로자가 업무중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영소 | 출퇴근 업무상 재해와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비교 - Daum 카페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4.09.26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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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19. 고의(故意)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인배상Ⅰ
보통약관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19)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20) 다만,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10조 법규해설 163쪽)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 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21
2. 대인배상Ⅱ
보통약관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 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24)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25)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26)(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27)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해설 160쪽)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 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28)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 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규해설 158쪽)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29)
29. 예) 근로자가 업무중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규해설 158쪽)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30)
30. 예) 근로자가 자신의 동료를 태우고 운전중 동료를 다치게 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