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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개정 2001.1.26>)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②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11.30, 1993.6.11, 2001.1.26> |
시행령
제31조 (취업제한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로 한다.
제3조 (등록의무자) ①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01.6.30, 2005.2.11>
②법 제3조제6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라 함은 2급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③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9.12.7, 2000.4.18, 2001.4.27, 2001.11.29, 2005.2.11, 2005.7.26, 2006.6.29, 2006.8.17>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 내지 다목과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 가목·나목과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2.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4. 감사원 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4의2.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경감·경위·경사 및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자치경사
6.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과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
7.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8.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9.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읍·면·동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9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10.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11.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12. 금융감독원의 2급 이상 직원
④제3항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부서는 당해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을 제외한다)이 정한다. <신설 2001.4.27, 2001.6.30>
조금 복잡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