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스틱’ 관련 제품 판매 주의 안내
1.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제2015-56호)에 의거,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2016.10.1.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만 판매가 허용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3. 만일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비타스틱’ 등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는 「약사법」제61조제1항제2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귀 분회 소속 회원들이 ‘비타스틱’ 관련 제품의 판매에 주의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신속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