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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ㆍ 재산상속 상담 예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ㆍ 피상속인 아버지 23.09 부산 거주하셨음 ㆍ 어머니는 부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 ㆍ 자녀 4명 모두 다른 도시 거주 ㆍ 부산법무사 ㆍ 이제 협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에 하나 1명이라도 협조를 안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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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속으로 진행은 불가능
A 는 누가 받고, B 는 누구랑 누가 받는 등 재산상속 비율을 상속인들이 정한데로 처리하는게 협의상속인데, 이는 권리가 있는 상속인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든 협의상속은 진행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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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ㆍ 소송만 가능
위 예로 들은 내용의 경우, 어머니 11분의3 + 자녀 4명이 각자 11분의2 에 대한 상속 권리가 생긴 것으로, 이대로 재산상속 처리하는게 법정상속입니다.
부동산 재산상속을 법정상속으로 처리하면 위 비율대로 5명이 공동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이때는 협조 안해주는 상속인 필요서류를 법무사에서 강제로 발급해서 처리 가능합니다.
소송은 법원에 인정받을만한 기여도가 없으면, 법정상속대로 처리하라고 판결내리므로, 억대 이상의 기여도가 있을때만 하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입증자료 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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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협의상속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서로가 잘 이해를 해야 다툼없이 처리하게 됩니다.
사이가 좋지 않다고 무조건 협조를 안해주는 것은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는만큼
부산 부동산 재산상속 상담은 부산법무사 문의하시면 되고, 광주광역시는 광주법무사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며, 주변 도시 법무사 이용도 가능하니, 상속 전문 법무사를 잘 찾아야 피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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