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반으로 바꼈는데 홈택스에서도 할수있다해서요 세금 공제 받으려면 해야될거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ㅠ 일도 모르겠네요
첫댓글 간이과세시 세금계산서를 받은 고정자산(집기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시 신고하면 약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이는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므로 할 것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한다면 간이과세로서 마지막 부가세 신고시에 하면 됩니다.
첫댓글 간이과세시 세금계산서를 받은 고정자산(집기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시 신고하면 약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이는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므로 할 것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한다면 간이과세로서 마지막 부가세 신고시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