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내용상으로는 실체파악이 어렵네요.계약서 내용도 봐야하고 재건축으로 화해조서 작성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자세한 것은 정회원 가입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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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도 봐야하고 재건축으로 화해조서 작성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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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