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89절
15일에 수도사무원으로 하여금 3일 후에 공부할 시학 1개반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게 하시니라. 이 반이 제1호 제1반이며 책임자에 이용직, 부책임자에 박중하와 조호선(趙浩善)이 임명되고 용직은 몸이 불편하므로 중하가 대리하니라. 수도사무원은 공부 3일 전마다 이러한 반편성표(班編成表)를 작성•공포하고 각 방면 포정은 관하 해당 반원에게 통지하며 각 반은 책임자 1인•부책임자 2인•정급 3인•진급 6인•회원 12인•외수 12인•내수 12인•총원 48인이며 그 편성표는 다음 장의 표와 같으니라. 또 수도사무원은 각 방면 포정으로부터 다음 날 공부할 반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 하오 7시까지 그 녹명지(錄名紙)를 정서하여 법단(法壇) 존전에 봉정(奉呈)하게 하시니라. 시학반 편성표(侍學班 編成表) 제1호 제1반 11월 18일 갑신(甲申)
9장 15절
정월 20일에 들어오는 시학공부 제4호 제8반으로부터 그 인원편성을 변경하시니 부책임자는 2인을 1인으로, 내•외수회원은 16인을 5인으로 하여 종전의 총원 48인을 36인으로 하시니라.
9장 42절
2월 초5일에 시학반의 편성을 다시 변경하셔서 종래의 부책임자를 없이 하고 정급 3인을 2인으로 하는 대신 회원 1인을 추가하여 6인으로 하시니 다음 장의 표와 같으니라. 상제님께서 하교하시기를 “이로써 시학반의 완성이니라. 다시는 변경이 없으리니 시법반도 그러하니라. 이는 본시 진법(眞法)이며 진법(陣法)이므로 군법으로 시행함이니 3개 호가 1군단이고 1군단이라도 족하나 증원하려면 4군단이라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학반 편성표(侍學班 編成表) 제5호 제7반 2월 5일(日辰庚子) 祈•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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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책임자 1명과 부책임자 2명, 부책임자 2명에서 1명으로 바뀐 것과
마지막 부책임자 1명까지 없엣다는 것을 앞선 글과 연관하여 풀어야할 화두가 됩니다.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을 풀어본 분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상제님 공사와 마찬가지도 도주님 공사도 연맥 공사가 핵심이고 공부 법방의 진정한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시학이 완성되며 시법과 인원이 똑같아졌죠. 36명으로...
36이 중요하잖아요?十八+十八=36인데, 十八이 木이고 육두문자 아닙니까?...
상제님 왈,"육두문자(肉頭文字)가 나의 비결이니라. 육두문자를 잘 살피라..."
육두문자가 또 하나 있죠?ㅎㅎㅎ...
첫댓글
도주님 공사도 마찬가지죠.
“증산상제님께서 짜 놓으신 도수로 진주•진인을 정하심을 모르고....”
十八十八이 林이기도 하고요.청림도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