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명예회손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5년전에 회사에서 만나서 서로퇴직하고 나서 자주연락하고 만나서 술한잔하면서
지내던 어느날 퇴직한 A(라고 칭함)분에게 전화가와서 법인회사를 차렸는데 큰행사건이
있어서 작업비가 필요하다면서 2주뒤에 꼭 입금시켜주신다고 백만원만 빌려다고 하셨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 30십만원을 입금시켜주었습니다.
2주뒤에 아직수금을 못하였다고 2주만 연기해달라고 해서 걱정하지마시고 들어오는데로 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런식으로 두달간 미루다가 제가 급하게 개인 사업차 태국가야해서 전화로 다음달 20일까지 꼭좀
부탁드린다고 전화로 말씀드리고 걱정하지말라고 그날꼭 입금시켜주신다고 해서 모잘란돈은
전에 다니던회사 사장님에게 급하게 융통해서 태국에 가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일에 입금이 안돼어 태국에서 문자로 보내었고 답장한 항상 기달려달라고만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개인사업차간거라 태국내에서 샘플사야하고 체류비도 모잘라서 급하게 누나한테 빌려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전에다니던 사장님과 약속한 기일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A라는 분에게 급한사정을 애기하고 입금을 부탁하였으나 그날이후로 문자 및 연락을
피해다니는거예요
하루에도 몇차례씩 문자로 답장좀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보내고 전화도 거의30통씩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하길래 회사홈피에서 있는 회사전화로 전화하였으나 저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화드렸으나 전화를 안받아서 할수없이 회사홈피에 나와있는 주소로 찾아가보았지만
회사 사무실은 없었고 관리실에 문의하본 결과 얼마전에 사무실 그만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인터넷 서치하던중에 그분이 카페에 글을 올린글이 보여서
저도 모르게 글을 남겼어요
처음에 사기꾼아 돈갚아라 하고 카페회원들에게 다들 조심하라고 글을 남겼지만
그래도 연락이없는거예요
매일 매일 전화하다가 귀가길에 술먹고 집에 와서 다시 글을 올렸어요
욕하면서 실명을 거론햇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음날 아침일찍 저에게 전화해서 사이버 명예췌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순간저도
열받아서 저도 고소한다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A분과 통화 후 말일날 입금해주신다고
하고 서로 좋게좋게 합의하라고 해서 나오는길에 전화로 그간 오해를 풀고 전 기달리고 있었는데
말일에 입금하고나서 다름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전 며칠전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 받던중에 경찰분이 밖에 나가서 한대피우자고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헌데 그분이 저예게 이런저런 애기하시면서 그분이 좀 악질같아보인다고 그냥 조사꾸며서
보내면 기소유예정도로 끝날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서는 다음에 다시받기로 하구 합의해서 끝낼려구 합니다.
근데 연락하면 연락을 받지않고 오늘 그냥 고소취하할 생각이없다고 문자왔어요
제가 잘못한건 인정하고 여러분 사과의 문자를 보내지만 합의가 안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에 사기로 인해 공소시효만료된건이 5년전에 있었어요
이런경우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 로 나오기 힘든가요 아니면 벌금형이면 어느정도 나오는지
걱정이됩니다.
혹시 경찰분이 절 안정시킬 목적으로 기소유예나 최대벌금정도로 나온다고 말씀하신부분이
맞는애기인지도 궁금하구요
참고로 (전에 사기로 고소된건 전에회사와 저와 가맹점관에 문제라 사기 유무를 판결받아야할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상황입니다 합의는 내가볼 때 어려울 것 같고 검찰에서 기소하면 벌금내지
기소유예로 되면 혹시 그분이 저예게 민사소송을 할수있나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