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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기등기증자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 근로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및 절차)
3.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중략...]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료비 영수증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 수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복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보수명세서 등 유급휴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 등록증 1부
첫댓글 기증자는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위 법률은 '이식대상자를 설정하지 않은 자'이므로 현실적으로 가족에게 기증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구요.
아래 법률은 아마도 사업자가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국가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증자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유급의 차이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규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유, 무급으로 1년을 쉬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