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 작년 12월 거래로 게시글 없다가
어제 풀린 이후로 한달만에 구매글,판매글 존나 올라옴 ㄷㄷ
거의다 삽니다 ㅋㅋㅋㅋ
저거 대량매입하는 이유는 탈세임..
9만에 6만 75% 80% 구매 등등..
100만원당 80만원으로 구매했다고 계산하면 20%탈세를 할수있음.
예를들어서 니가 상인인데 100만원치 현금받고팔고 그중20만원 니가먹고 80만원으로 상품권구매후 성남시에상품권입금 100만원돌려받음.
지역화패를 성남시에서 보존해주는거니 상인입장에서는 구입한만큼 탈세가 가능한거지.. (사용처가 거의다 시장같은곳임)
그리고 또다른방법은 강원랜드콤프처럼 20~30%때고 구입가능...
실제로 물건이 오갈필요도없음 ..
어짜피 성남시에서 전부 보전해주니깐 현금줘도 아무상관이없는거지.
저매입하는사람이 상인인지 실제 사용할려는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지역상인이라면 있는대로 대량매입해서 20~30% 거저먹는다...
1.성남시상품권 매입은 탈세를부추긴다.
2.실제 물건거래없이도 시에서 보존해주기때문에 20~30%남겨먹을수있다.
3.강원랜드 콤프를생각하면 쉬울거임
첫댓글 누군가는 그걸로 성남시 가게에서 소비를 할 것이고, 판매자는 수익을 얻었으니 아무 문제 없음.
시장 상품권, 문화 상품권도 팔리는데 딱히 상관 없는거 같네요.
어차피 성남에서 돈 쓰는 거니 파는 시민이나 수익을 얻는 판매자나 이득이죠.
저거 쓰는사람이있었구나..
4. 이재명 시장이 이 글을 보면 트위터에 "성남시청 세무과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라고 올릴것이다.
이 글의 사실여부와는 별도로 만약 저렇게 돌아간다면 세무과는 손도 못 댈겁니다. 아마 지역진흥권 꼴 날겁니다.
@Libero 그렇군여... 구조적 허점이란 말씀이네요ㅎㅎ
@단야나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성남시청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남시 안에서만 사용가능한 문화 상품권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죠 일단.
그나저나 일베발 주작이라네요.
저게 사실이어도 그건 바우처 제도의 허점일 뿐이니 걍 개선점이지 성남 정책 자체를 까는 거로는 의미없죠.
저거 조작이라던데요..
그레샴 법칙의 실예긴 한데 그것도 모르고 정책을 만들까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