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 7만 달러 수수료, 미국 유학생 취업길이 흔들립니다.
DHS, 최초 OPT 7만 달러·후속 OPT 3만 달러 제안…아직 시행 전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해 온 취업 통로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10월 7일 F-1 유학생에게 OPT를 추천하는 SEVP 인증 학교에 학생 1명당 최초 7만 달러, 이후 추가 OPT 추천에는 3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할 점은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조치는 제안된 규정으로, 10월 8일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11월 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됩니다. DHS가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정을 발표해야 실제 시행될 수 있으며, 현재 제안대로라면 최종 규정 공표 후 6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수료를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된 주체도 학생이나 고용주가 아니라 SEVP 인증 학교입니다. 학교의 DSO가 SEVIS에 최초 OPT를 추천하기 전에 7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고, 이후 다시 OPT를 추천할 경우 3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OPT 추천과 취업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적용범위도 넓습니다. 졸업 후 사용하는 Post-completion OPT뿐 아니라 재학 중 사용하는 Pre-completion OPT에도 적용되며, STEM 전공자가 받을 수 있는 24개월 STEM OPT 연장도 후속 OPT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처음 12개월 OPT를 이용하고 이어서 STEM OPT 연장을 받는다면 학교 측 부담은 제안대로라면 한 학생에 대해 총 1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DHS는 이러한 고액 수수료가 OPT의 사기와 오남용을 억제하고 학교가 학생을 추천할 때 보다 책임 있게 심사하도록 만들며 미국 근로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파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 한 명의 취업훈련을 위해 수만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면 OPT 추천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가 비용을 학생이나 고용주에게 전가한다면 유학생의 미국 취업비용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DHS 규정안은 학교가 학생이나 고용주 등으로부터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에게 OPT는 단순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미국 대학 졸업 후 전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고용주를 찾아 H-1B나 취업이민으로 연결할 시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정이 최종 확정된다면 F-1 → OPT → H-1B → 취업영주권으로 이어져 온 전통적인 유학생 취업경로 전체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OPT를 포기하거나 서둘러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OPT 제도와 기존 신청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규정 진행 상황을 정확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번 규정안의 진짜 충격은 7만 달러라는 숫자보다, 미국 정부가 OPT를 ‘졸업 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취업통로’가 아니라 학교가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추천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제도로 바꾸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 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DHS 규정안 원문에서도 최초 OPT 추천에 $70,000, 후속 추천에 $30,000을 명시하고 있으며, 목적을 OPT 관련 사기·오남용 감소와 제도 건전성 강화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DHS OPT 수수료 규정안 — Federal Register 공개본
https://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26-20660.pdf?utm_source=chatgpt.com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