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서류입니다
국민은 진흥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라고 한번 법원서류가 왔었구요
진흥에서 온 서류는 내용증명이라고 금액이 15,400,00 가량이구요
외환은 중앙신용정보에서 현대스위스로, 06년 12월4일자로 채무가 넘어간 상태이며
채권양도 통지서라고 되어있으며 금액은 원금2,400,000에 이자가1,700,000 가량입니다
엘지는 그동안 소식이 없다가 어제 집에가니 현관문에 떡~ 하니 붙어 있더라구요
신청서 라고 되어있구 사건 번호 2004가 소000000호 집행문부여신청 판결로
송달증명원 판결로, 확정증명원 판결, 그런데 날짜는 2004년 9월24일로 판결날짜 되어있더라구요
인천지방 법원주사 000 이렇게요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000 정본입니다
금액은 15,000,000 가량 입니다 이렇게 해서 A4로 4장이 왔더군요
엘지에서는 처음이라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이 서류를 보낸 곳은 미래신용정보라고 하고 직원이 왔다 갔나봐요
미래신용정보봉투에 그냥 스카치테이프로 붙어놨더군요
그리고 서류 날짜가 2004년 9월 22일 변론종결 , 판결선고 되어있으며
발송날짜는 2004년12월 6일입니다 2년전서류를 왜 이제서야 보냈는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인지 궁금합니다.
이번달에 파산 면책서류 준비해서 인천 법원 접수 할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법원접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불안하네요 올해는 잘 되리라 믿고 시작했는데 .....
첫댓글 엘지에서 붙인 서류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이던지 협박이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강제 집행 가능 합니다. 지급명령 내용증명 채권양도 통지서 모두 부채 증명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훌륭한 서류 입니다. 그럼 본인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당연히 법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빨리 접수 하면 올해 님 하는 일 잘 될겁니다. 믿는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시름 놓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