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폐지론까지 등장, 미국 합법이민의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 “폐지 지지”…사기단속·고액 부담금·벌금 강화까지 동시 진행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가 존폐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이 최근 H-1B 제도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아예 폐지하는 방안에도 강한 지지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H-1B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부통령의 발언은 강력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지만 H-1B는 연방법에 근거한 비자제도이므로 전면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다만 폐지 여부와 별개로 H-1B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해외에 있는 일부 H-1B 근로자의 입국과 관련해 10만 달러 지급을 요구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이익에 해당한다고 DHS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며, 현재 조치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의회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텍사스의 베스 반 듀인 하원의원이 발의한 H.R. 10643 ‘H-1B Visa Fraud Crackdown Act’는 고의적인 중대 위반에 적용되는 벌금을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미국 근로자 대체가 수반된 중대한 위반의 벌금을 3만5천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폰서 자격 제한기간도 대폭 늘리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법안은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단계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H-1B가 단순한 취업비자 하나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학생이 F-1으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뒤 OPT를 거쳐 H-1B로 신분을 변경하고, 이후 EB-2나 EB-3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 왔습니다. H-1B 자체가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합법적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H-1B가 실제로 폐지되거나 이용이 크게 제한된다면 유학생의 미국 취업뿐 아니라 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과 취업이민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H-1B 신청이나 취업이민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 발언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H-1B 연간 기본 쿼터와 미국 석사 이상 추가 쿼터 제도는 여전히 존재하며, H-1B에서 취업영주권으로 진행하는 법적 통로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합법이민 정책은 ‘더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서 ‘왜 미국인 대신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가’를 묻는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H-1B 폐지론 자체보다 한인사회가 더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공식 법안인 H.R. 10643은 현재 H-1B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위반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10월 1일 발의돼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므로, 이미지의 “H-1B 전면 폐지 추진”도 확정 정책이라기보다는 **‘밴스의 폐지론 + 공화당의 규제강화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H.R. 10643 H-1B Visa Fraud Crackdown Act 원문
https://www.govinfo.gov/content/pkg/BILLS-119hr10643ih/xhtml/BILLS-119hr10643ih.html?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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