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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카페 게시글
Talk터놓고말해요(비댓X) Re: 피해자가 가해자 된 상황입니다 법률에대해 많은 이해가 필요
12234 추천 5 조회 2,201 24.04.19 01:4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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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9 04:19

    첫댓글 사실을 적시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적용된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한국법만 그런건가요. 캐나다는 아닌거 같은데...

  • 24.04.19 04:59

    사실이래도 한국에서만 명예 회손법이 있더라구요

  • 24.04.19 14:02

    한국만 있는 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 24.04.19 14:08

    한국도 명에훼손 법의 기준은 허위사실을 포함해 유포하는 경우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실적으로만 글을 유포했다고 해도 무죄가 된다는건 아니고 참작이 될수가 있답니다
    참작이 되는 사유가 있다면 형사처벌은 받는일 없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 경찰에 조사 받으시고 글쓴이분도 캐나다에서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 24.04.19 16:39

    그렇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이라하더라도 그 사실을 공연하게 유포하면 처벌받을수있습니다.
    상간녀를 찾아간 본처가 고소당할수 있습니다.

  • 24.04.21 13:28

    명예훼손의 매체가 정보통신망인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의 여부에 의하여 형법 제310조37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가능성이 결정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란 구성요건 해당성(명예훼손)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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