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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In 5 years[진주] 추천 0 조회 76 08.01.03 14: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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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03 23:39

    첫댓글 1.3%이하 50만원일때는 공제 받을 금액 자체가 없는거죠..2.양쪽모두 가능합니다. 20세 이상 부양가족 또는 55세(여자) 60세(남자) 자체는 공제 대상자체가 아니기땜에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4.마이너스대출로 전세자금을 사용했다고 하나..국세청에서 인정한 자금이 아니기땜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5.흔히 가라영수증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해당 의료기관에 영수증 첨부하면 될꺼 같네요. 6.기본공제자로 등록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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