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해보는 초짜배기 경리팀 신입사원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물론 국세청 싸이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해가 안되서 글 올리는 것이니
노여워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__)
1. 의료비 공제가 궁금합니다.
---> 의료비 공제는 자신의 연봉의 3% 이상일 때 공제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 미만일땐 어떻게 되나요?
만약, 연봉이 3000만원 이라면 3000만원의 3%는 90만원입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총 50만원이라면 어떻게 공제 받나요?
(본인사용액 : 20, 가족 : 30 장애인,경로우대자 아님)
제가 생각 하기엔, 일단 9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럼 50만원을 어떻게 공제받나요?
2. 신혼부부 이사비용
---->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비용 공제는 신랑,신부 양쪽에서 모두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둘다 부모님에게서 떨어져 사는 독립세대 세대주라고 했을 경우,
혼인후, 신혼집으로 둘다 이사를 했다면 양쪽 모두 이사공제가 가능한지요?
3. 부양가족 등록
-----> 국세청 싸이트에서 부양가족 등록은 20세 미만인 사람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세 이상인 사람은 어떻게 등록하는 것인지요???
4. 마이너스 대출 이자
------> 은행에서 10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원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자를 매월 납입하였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매매 계약서가 있다면 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의료비 공제
----->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록할 필요가 없지만 초과 할 경우 그 내역을 자세히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 자세 내역을 어디서 조회 가능한지요?
현금영수증 싸이트에서도 안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안되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6. 맞벌이부부
----> 부인이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세법상 소득이 100만원 안된다면 부인을 공제대상자로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모든 것을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본 공제자로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공제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구요...
물어 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__)
첫댓글 1.3%이하 50만원일때는 공제 받을 금액 자체가 없는거죠..2.양쪽모두 가능합니다. 20세 이상 부양가족 또는 55세(여자) 60세(남자) 자체는 공제 대상자체가 아니기땜에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4.마이너스대출로 전세자금을 사용했다고 하나..국세청에서 인정한 자금이 아니기땜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5.흔히 가라영수증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해당 의료기관에 영수증 첨부하면 될꺼 같네요. 6.기본공제자로 등록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