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법 위에 선 판사...
"尹영장에 자의적으로
형소법 적용 배제"
'비밀 장소는 책임자 허락 필요'
수색 영장서 법 조항 예외 논란
법조계 "전형적인 사법 과잉"
법원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
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장”
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관이
특정 법의 적용을 제한한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삼권분립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
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고 적시했다고 한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하도록 돼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이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 뉴스1 >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
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또 대법원에 진상 조사와 이 부장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다’
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0일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하며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찾기 위해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앞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들어 경찰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과거 청와대도 검찰 등이 압수 수색을
시도할 때마다 같은 이유로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영장에 적힌 압수물 일부를 임의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가 이번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양인성 >
◇형사소송법 110‧111조 배제 논란
법조계에선 형소법에 근거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같은 법률의 특정 조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통 법원은 검찰이나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유효기간을 적고, 장소‧신체‧물건‧압수
대상 및 방법 등을 제한해 그중 일부를
기각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대상의 일부만 허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법률 적용을 제한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데, 판사가 자기 판단으로
법률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
이라며
“영장전담 판사의 ‘삼권분립 위배’”
라고 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런 영장은 처음 본다”
면서
“법률 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이는 입법의 영역”
이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도
“이 영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더라도’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를
수색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할 근거가 없어 법
위반 소지가 크다”
며
“전형적인 사법 과잉”
이라고 했다.
한편, 일단 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집행을 막아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하지 않으면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것”
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다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발부된
영장은 받아들이는 게 국민의 의무”
라고 했다.
◇“공수처, ‘판사 쇼핑’ 성공했네”
이 부장판사의 수색영장 논란이
불거지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결국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찾는 ‘판사 쇼핑’에 성공한 것
아니냐”
는 말까지 나왔다.
공수처는 법률상 재판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이번엔 윤 대통령 관저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법에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고 돼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며
“서울중앙지법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 했다.
가까운 서울 내에 있는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것은 영장 발부를 받기 위한
‘노림수’
였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이 기준대로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유희곤 기자
이민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4]
회원04584091
판사도 적성검사를 3년기한으로 받아야 한다.
그 OO 치매나 조현병이 의심된다.
헬로everyone
우동운 공수처장은 과거 부장판사 시절에 공무원
중립법을 어기고 민주당에 300만원 자영업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송금하였습니다.
신인균 유튜브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3년이하 징역인데 어떻게 무죄가 되었는지
체포하여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독
조선일보는 너무 멋져요. 민주당 기관지 같아요.
ㅎㅎ 조선 욕하면 글 못쓰게 하더라구요.
조선 멋져요.
이재명 대변인 같아요..
이건 괜찮으려나? ㅎ
구름이라
불체포특권 조항을 예외로 해서..
반란에 가담한 국회의원 전원을 체포하라..
이재명 부터 예외를 적용해서 즉각 구속하자!!!
전라도 인권 출신들의 반란이다..
판사를 체포 구금하라!!!
전인지
인간 판사들을 모두 해고하고 AI판사로
대체하라.
수양산
법을 법으로 보지 않는 판사는 국민편이 아니다.
좋은열매 맺는 나무
판사가 잘 알아서 했겠지.
감자탕
이것들을 판사가 아닌 판.새로 부른다.
빅픽처
법 위에 판사 판사 위에 이죄명..
또다른제이슨
용산 대통령관저는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거주하는
민간 시설이고 군사시설도 아닌 것이고 그러니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내세우는 것은 안된다는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인용해 경호처에서 체포를
불법으로 막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말
현명한 판사다.
우러러 경의를 표한다.
이후양
에라이 이 Xx야,
이왕 크게 한번 놀아볼 요량이였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조항은 예외로 치고,
윤석열을 체포 구금하는데는 여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무방하다고 기재해놓지 그랬나?
이런 것을 두고 무법천지라고 말하는 것이렀다.
아 참 기가 찰 노릇이구나.
지금 이 나라는 마치 어떤 마술사가 지배 통치하는
것만 같다.
어떤 유령이 떠돌면서 이 나라의 사법, 행정,
입법 구석구석을 하나씩 하나씩 지우거나 뭉게고
있는 느낌이 든다.
언론도 이런 마술사나 유령의 손아귀에 장악된 것만
같은 감을 지울 수가 없다.
모두들 정신 좀 차리자!!
okjs
경거망동 하는 지도자도, 권력에 아부해 설치는 자도
다 심각하다.
청우입니다
OOOO가 여기저기 깔려 있네 ㅉ
알권리
내란 동조 신문 조선일보 ...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선전을 하는 ...
형법 제90조에 의해 처벌 받아야 ...
잠수교워커
국법 질서를 허무는 법원발 내란임.
다만, 전체적으론 도긴개긴임.
민주라는 이름이 아까운 민주당은 줄탄핵 소추로
행정부를 와해하려 했음.
윤통은 거기에 모험주의적 계엄으로 헌정질서 파괴
시도함.
공수처 등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기소를 했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내전에 돌입했음.
morpheme
조쪽이가 달라지는 것인가?
pure2ka
윤통 되돌아오면 탄핵 세력은 내란죄로 첩절해야
사랑초
이번 기회에 좌익의 난동을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사라진다!
토른토른
이순형 이 자를 내란공모죄로 처벌해야 한다.
지 영역밖의 사항을 지 맘대로 처리하다니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조희대는 이 자를 당장 징계하고 파면해야 한다.
해몽
법대로 집행해야 할 판사가 제 마음대로이니
국회는 이 자를 반드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제대로 탄핵하고 처벌하라. 사법부와 공수처가
언제부터 특정 정당의 시녀가 되었나?
합리가 통하는 세상****
지독한 개딸이군!
탐욕의끝은 사망ㅋㅋ
이순형 전라북도 무주 출신 우리법 연구회
ㅋㅋㅋ 군대 우파 사조직 하나회 비판하던 인간들이
법원내 좌파 사조직은 10년 넘게 방치하네?
동주
사법부내의 특정 단체 사조직 모두 퇴출 해야한다.
이들은 군 사조직 하나회 보다 천배 만배는
더 위험한 것들이다.
법을 이용 하여 이득을 취하고 북 과 내통도 가능하고
실제로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단연코 사조직은 퇴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