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교두보가 되었던 루소는 자신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은 각자의 일반의지에 따라 공통된 정도의 자유를 공공에 희생함에 따라 사회 건설의 계약을 맺는다.’라고 밝혔다.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은 바로 이런 점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한 나라의 국민은 모두 공통된 기본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계약은 바로 憲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 개인이 그 계약을 파기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명백하다.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계약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리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法은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계약이자, 의무이자, 도덕이다. 만약 한 개인이 사회계약을 파괴시킬 만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法에 따라 응징을 받게 된다. 인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개인이 법을 준수했을 때는 사회계약을 토대로 그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지만, 이를 파기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권이 제약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런 명백한 원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계약을 파기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 있는 소위 시민단체는 매우 기이한 집단이다. 늘 사회현상을 제 입맛대로 맞게 해석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참여연대이다. 참여연대에게 ‘이성적 판단’이라는 말은 단지 허구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목표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 초등생 납치사건 등이 성행하자 ‘CCTV설치도 지역차별?’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다. 일부 ‘富村 지역’인 강남 및 성북동 지역을 제외하면 CCTV추가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보도이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구에서 CCTV가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설치되었을 때,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 때도 참여연대는 빠지지 않고,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감시 카메라는 법적 근거도 없고, 범죄예방효과도 규명되지 않은데다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며 극구 반대한 적이 있다. 다른 시민단체들도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매우 반대했었다. 강남구는 他지역에 CCTV설치를 지원해주겠다고까지 밝혔지만, 이러한 비난 속에 흐지부지 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범인의 초기검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규명되자, 이러한 일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으로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어린이 성폭행 사건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이미 작년에 성폭행범에 관한 ‘전자팔찌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및 여당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 1년 넘게 이 법안은 계류중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급증하자 여당이 찬성입장을 보여, 이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제서야 시작된 것이다. 완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외양간마저도 고치기가 싫다는 분위기다. 마치 그들은 소가 도망갈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과연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한지,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참여연대나 시민단체들이 범죄자 처벌에 조금만 민감한 주제가 나와도 인권을 외치니, 나라 치안이 말이 아니다. 오죽하면 서민들 사이에서는 속칭 ‘삼청교육대 부활論’이 등장하고 있겠는가. 80년대의 非합리적인 삼청교육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삼청교육대 자체로만 평가한다면 그다지 비난 받을 소지는 없었다. 삼청교육대에서 밝혀지고 있는 문제점은 죄 없는 일반인이 상당수 끌려갔다는 점인데, 지금 와서 여러 절차를 조금 엄격하게 한다면 도입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 하다. 몇 년 전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일진회 등의 불량 청소년이나, 요즘 와서 활개치는 조직폭력배들을 삼청교육대로 보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심심하면 ‘인권’이 언급되니까 범죄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는 재발가능성이 큰 흉악범을 추가로 감옥에 가두는 감호제도까지 폐지되었다. 이 법도 여당에서 악법철폐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결국 사회에 더욱 혼란을 양산해주는 결과만 낳았다. 조직폭력배가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고, 범죄자는 쉽게 풀려날 수 있는 세상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 용산의 가엾은 초등생은 바로 그 잘난 ‘인권’이 죽인 게 아닐까.
[문성은 객원 칼럼리스트]www.cyworld.com/neocon1 | |
첫댓글 17세 소년이 어쩜 이리 글도 잘쓰실까. 감탄합니다. 인권이 오히려 선령한 시민을 졸라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