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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분 야 |
계 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
비 고 | |
동지역 |
읍·면지역 | |||||
학 교 교 과 교 습 학 원 |
입시·검정및 보습 |
보통교과 |
검정고시 |
90㎡ 이상 |
70㎡ 이상 |
강의실기준 |
기숙학원 |
[별표2]와 같음 |
|||||
입시종합 |
90㎡ 이상 |
70㎡ 이상 |
강의실기준 | |||
입시단과 |
60㎡ 이상 |
50㎡ 이상 |
" | |||
국 제 화 |
외국어 |
60㎡ 이상 |
50㎡ 이상 |
" | ||
예 능 |
예 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3]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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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서 실 |
독서실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60㎡ 이상 |
50㎡ 이상 |
열람실기준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 교육 활동 |
[별표3]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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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기타 |
기타 |
60㎡ 이상 |
50㎡ 이상 |
강의실 또는 실습실 기준 | |
평 생 직 업 교 육 학 원 |
직업기술 |
영제3조의2 별표1 참조 |
[별표3]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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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무 관리 |
전과정 |
60㎡ 이상 |
50㎡ 이상 |
강의실기준 | ||
국제화 |
국 제 |
전과정 |
60㎡ 이상 |
50㎡ 이상 |
“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성인고시 |
60㎡ 이상 |
50㎡ 이상 |
" | |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60㎡ 이상 |
45㎡ 이상 |
" | |||
기예 |
기예 |
국악, 전통무용 등 |
60㎡ 이상 |
60㎡ 이상 |
실습실기준 | |
독서실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 지 않는 독서실 |
60㎡ 이상 |
50㎡ 이상 |
열람실기준 |
[별표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설비 기준
구 분 |
시설·설비 기준 | |||||||||||||||||||||||||
강의실 등 |
가. 강의실 : 500㎡ 이상 나. 보건실 : 33㎡ 이상 다. 열람실 : 60㎡ 이상(권장) 라. 휴게실 : 66㎡ 이상(남, 여 별로 구분 가능) 마. 체육시설(또는 체육장) : 100㎡ 이상(단, 외부 체육장은 동일담장 내에 위치하여야 함) | |||||||||||||||||||||||||
기숙사 |
가. 시설(남,여구분) 1) 기숙사 면적(내측간의 면적) : 수용인원×4㎡ 2) 화장실 및 샤워실(기숙사 8인 1실 기준) - 1개소 나. 설비 1) 세탁실 1실(남,여구분) 2) 세탁기 (수용인원을 고려한 수량) 3) 침대 1인당 1개 4) 사물함(옷장) 1인당 1개 5) 정수기 또는 보온물통(수용인원을 고려한 수량) 6)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 |||||||||||||||||||||||||
급식시설 |
가. 조리실·식당 1) 면적
2) 시설·설비 기준
|
구 분 |
시설·설비 기준 | ||||||||||||||||||||||||||||||||||||||||||||||||||||||||||||||||
급식시설 |
3) 기구기준
나. 식품보관실 1) 시설·설비 기준
다. 식당 1) 식탁 및 의자 : 2.5인당 1개 2) 정수기 또는 보온물통 3) 기타 라. 탈의실 또는 휴게실 1실 이상 마. 화장실(샤워시설 구비) 1실 |
[별표3]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 학교교과교습학원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예능 |
예능 |
1. 음악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 기준 음향기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악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주요 실습용 악기 6대 이상 (나) 성악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현대성악 : 악기 1대 이상 ③ 고대성악 : 악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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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 또는 실습용 탁자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3 무용 |
가. 시설 (1) 무용실 6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독서실 |
4. 독서실 |
가. 시설 열람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열람대 1인당 1대 (2)남녀공용인 독서실에 있어서는 열람실을 남녀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출입문도 따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특수 교육 |
특수 교육 |
5. 특수교육 (언어치료,작업치료,물리치료,놀이치료,감각통합등) |
가. 시설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나. 교구 언어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감각운동, 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치료교육과정별 필요교구 3종 이상 |
□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직업 기술 |
산업기반 기술 |
1.기계 <기계공작, 기계정비, 기계설계, 기계제도> |
가. 시설 (1) 설계실 90㎡ 이상 (2) 실습공장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일반, 건설, 기계설계 과정 (가) CAD설계용 개인용 PC 10대 이상 (1인 1대) (나) CAD설계용 프로그램 10copy 이상 (다) CAD도면 시연슬라이드 스크린 1대 이상 (라) CAD도면 시연프로젝터 1대 이상 (2) 메카트로닉스생산자동화 과정 (가) 자동화프로그램용 개인 PC 5대 이상 (나) PLC실습용 판넬 3대 이상 (다) PLC구동 콤프레서 1대 이상 (라) 자동화 제어용 기기 1대 이상 (3) 공조냉동, 용접 과정 (가) CO2 용접기 2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 2대 이상 (다) Ar 용접기 1대 이상 (라) 용접용 토치, 가스게이지, 그라인더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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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2-1.중기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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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 설 (1) 운전실습장 900㎡ 이상 (2) 강의실 30㎡ 이상 (2)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제품 4종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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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2-2.자동차정비, 중기> |
가. 시 설 (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60㎡ 이상 (3) 기재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자동차 3대 이상 (2) 가솔린기관 3대 이상 (3) 디젤기관 1대 이상 (4) 변속기 2대 이상 (5) 차동기 2대 이상 (6) 차량용 리프트 1대 이상 (7)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 (8) 휠바란스 1대 (9) 휠얼라이먼트 1대 (10) 배터리테스터기 1대 (11) 배기가스 테스터기 1대(CO,HC 겸용) (12) 디젤매연테스터기 1대 (13)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14) 타이어 탈착기 1대 (15) 에어컨 가스주입기 1대 (16) 중기의 경우 해당 중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직업 기술 |
산업기반 기술 |
3. 금속 <귀금속 가공> |
가. 시설 (1)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 일시수용인원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롤러) 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4. 화공 및 세라믹 |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위험물 분야 과정 (가) 위험물 동영상 교육용 컴퓨터 5대 이상 (나) 위험물 동영상 슬라이드용 스크린 1대 (다) 위험물 동영상 교육용 프로젝터 1대 이상 (2) 화공,화학,세라믹 과정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등 기기 5종 이상 (3) 화약류제조 과정 화약류의 제조,분석,시험에 필요한 기기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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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 <전기재료, 전기기기> |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전기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동기 특성 실험장치 5세트 (2) 수전,송전,배전실 (가) 특고압용 변압기 150KVA 이상 3대 (나) 특고압용 인터럽터 스위치 1대 (다) COS 6대 (라) 특고압용 3상 전력용 콘덴서 10KVA 이상 1대 (마) 22.9KV용 피뢰기 3대 (바) 22.9KV MOF 1세트 (사) 큐비클(ST700×21m) 5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전력계(0.2rmq) 각 10대 이상 (4) 실험·실습대(4-6인용) 5대 이상 (5) 전기공사 실습작업판(1200X1800m) 10대 이상 (6) 전기전문 CAD프로그램을 장착한 하드디스크100GB 이상 PC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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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신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정보통신 운용과정 (가) 화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이상) 1대 이상 (나) 하드디스크 20GB 이상 컴퓨터 1대 이상 (다) 프린터 2대 이상 (라) 허브(20port 이상) 1개 이상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직업 기술 |
산업기반 기술 |
6. 통신 |
(2) 정보통신설비과정 (가) 모뎀(Modem) 10대 이상 (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 오실로스코프(20MHz 이상) 5대 이상 (마) 주파수발진기(100MHz 이상) 5대 이상 (바) 주파수카운터(100MHz 이상) 5대 이상 (사) 전계강도측정기 5대 이상 (아) 신호감쇠기 5대 이상 (자) 직류전원 공급기(30V,3A이상) 5대 이상 (차) 비트패턴발생기 2대 이상 (카) 프로토콜 아날라이저 2대 이상 (타) 정보통신 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3) 무선설비과정 (가)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나) 오실로스코프(20MHz 이상) 5대 이상 (다) 주파수발진기(2MHz 이상) 5대 이상 (라) 주파수카운터(100MHz 이상) 5대 이상 (마) 전계강도측정기 5대 이상 (바) 신호감쇠기 5대 이상 (사) 직류전원 공급기(30V,3A 이상) 5대 이상 (아) 스팩트럼 분석기(1GHz 이상) 1대 이상 (자) 벡터스코프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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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 |
가. 시설 (1) 실습실 45㎡ 이상 (2) 기재실 1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나) 신호발진기(2MHz 이상) 5대 이상 (다) 오실로스코프(20MHz 이상) 5대 이상 (라) 직류전원 공급기(30V,3A 이상) 5대 이상 (마) 트랜지스터수신기 10대 이상 (바) 녹음기 10대 이상 (사)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10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전파전자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텔레비전, 패턴발생기(NTSC방식) 1대 이상 ③ 텔레비전 전계강도 측정기 1대 이상 ④ 백터스코프 1대 이상 ⑤ 고전압계 1대 이상 ⑥ TV 10대 이상 (나) 전자기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프린터 2대 이상 ③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④ 컴퓨터(PC)기기 10대 이상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직업 기술 |
산업기반 기술 |
7. 전자 |
(라) 영상재생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③ 영상재생장치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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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선 |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설계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이상 (2) 일반공구 20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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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공 |
가. 시설 실습실 12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공기정비 및 항공기조립 과정 (가) 비행기(4인승 이상) 1대 이상 (나) 헬리콥터(3인승 이상) 1대 이상 (다) 항공기용 공랭식 왕복엔진 ① 수평대향형 4기통 및 6기통 각 1대 이상 ② 수직대향형 1대 이상 ③ 성형 1대 이상 (라) 항공기용 제트 엔진 ① 터보-팬 1대 이상 ② 터보-제트 1대 이상 ③ 터보-샤프트 또는 터보-프폽 1대 이상 (마) 리벳건, 드릴링머신 20세트 이상 (바) 유압, 렌딩기어 등 각 계통 Mock-up 5종 이상 (사) 수공구(30종) 20세트 이상 (2) 항공운항과정 (가) 여객기객실 Mock-up(좌석 20조) 1세트 이상 (나) 항공용 구명동의 20조 이상 (다) 항공용 산소마스트 20조 이상 (라) Catering Cart 4조 이상 (마) 여객기용 Galley(주방시스템) 1조 이상 (바) 여객기용 Lavatory(화장실)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10. 토목, 건축 |
가. 시설 설계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일시수용인원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11. 의복, 섬유 |
1. 수예, 자수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수예, 손자수, 조화과정, 인형과정 :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직업 기술 |
산업기반 기술 |
11. 의복, 섬유 |
2. 양재 및 한복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2인당 1대 이상 (2) 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3) 재단대 4인당 1대 이상 (4) 전신마네킹 5개 이상 (5)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편물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기계편물인 경우에는 편물기 1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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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업자원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화약류관리 과정 화약 및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진동측정기, 주설전류 측정기, 모의발파기기 등 3종 이상의 실습교구 (2)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실습에 사용되는 채광, 탐사, 선광실무용 실습기기 3종 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13. 국토개발 <조경, 도시계획, 지적>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도면설계용 제도작업대 10개 이상 (2) 삼각자, T자 각각 10개 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14. 농림 <14-1.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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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300㎡ 이상 (나) 동물 5종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5점 이상 (나) 박제제작셋트 일시수용인원 1인당 1세트 (3) 모피피혁과정 (가) 화학약품처리장 : 15㎡ 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 탱크전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14. 농림 <14-2. 임업, 원예>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실습지 900㎡ 이상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직업 기술 |
산업기반 기술 |
15. 해양 |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실습선박(30G/T 이상) 1척 이상 (나) 환등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갑판과 ① 정박계선기구(앙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②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 ③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④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⑤ 수리용 공구 1식 이상 (나) 기관과 ①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②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③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④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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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에너지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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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경 |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수질과정 (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대 이상 (나) 수질 및 대기환경분야 실험기기 10대 이상 (2) 자연환경과정 (가) 생태복원 설계 제도 기기 10대 이상(1인 1대기준) (나) 생물분류, 토양환경과정실습에 필요한 기기 2대 이상 (3) 소음진동,폐기물처리 소음진동측정, 폐기물처리 실무에 필요한 기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18. 공예 |
가. 시설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공작대 1인용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19. 교통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통량조사 장비류 2세트 이상 (2) 사고분석 및 재현용기자재류(컴퓨터 및 재현프로그램) 2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20. 안전관리 |
가. 시설 (1) 실습실 45㎡ 이상 (2) 강의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가스과정 (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나) 오스타기 10대 이상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직업 기술 |
산업기반 기술 |
20. 안전관리 |
(다) 파이프렌치, 몽키, 스패너 등 10대 이상 (라) 파이프커터기 2대 이상 (마) 밴딩머신 1대 이상 (바) 바이스 10대 이상 (사) 배관 및 용접용 작업대(880X550m/m, 2인용) 5대 이상 (아) 가스, 전기용접기 각 2대 이상 (2)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 소방설비, 인간공학과정 (가) 동영상 슬라이드용 스크린 1대 (나) 동영상 교육용 프로젝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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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 기술 |
21. 디자인 <21-1. 산업디자인>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나)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일시수용인원 2인당 1대 이상 (3) 섬유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수용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쇼윈도우 일시수용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쇼윈도우용 마네킹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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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디자인 <21-2. 패션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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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강의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일시수용인원 2인당 1대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 모터미싱 일시수용인원 10대 이상 (4) 패턴 실습대 일시수용인원 4인당 1대 (5) 인대(마네킹) 5대 이상 (6) 컴퓨터 2대 이상(CAD 수업시 2인당 1대) (7) 컴퓨터미싱 3대 이상 (8) 오바로크 2대 이상 (9) 아이롱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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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미용 <22-1.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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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이발기구, 면도, 가위 각 10개 이상 (5) 대형거울 : 이발 의자수에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직업 기술 |
산업응용 기술 |
22. 이·미용 <22-2. 미용>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헤어과정 (가) 인두(마네킹) 20개 이상 (나) 건발기(드라이) 10조 이상 (다) 파마기 10종 (라) 미안대(거울) 2조 이상 (마) 샴푸대 2대 (바) 세면장 및 급수시설 (사) 실습대(4인용) 8대 이상 (아) 컷트기구 30개 (자) 셋팅기구 30개 (2) 피부미용과정 (가) 맛사지침대 10개 (나) 미안대(거울) 10조 이상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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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음료품 <23-1.조리>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대 일시수용인원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1,000L 이상) 1대 이상 (3) 오븐기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5) 제독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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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음료품 <23-2.제과, 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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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빵슬라이서 1대 이상 (2)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3)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4) 실습대 8대 이상 (5)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6) 저울(5Kg 이상) 10대 이상 (7)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1대 이상 (8) 반죽로라(DOUGH SHERTER) 1대 (9) 냉장고(1,000L) 1대 이상 (10)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23. 식음료품 <23-3.조주>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 :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직업 기술 |
산업응용 기술 |
24. 포장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25. 인쇄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2종 이상 (2) 제판장비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26. 사진 |
가. 시설 (1) 실습실 60㎡ 이상 (2) 암 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3종 이상 (1,000만 화소 디지털카메라포함) (2) 확대기 2대 이상 (3) 필름스캐너 1대 이상 (4) 디지털프린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27. 피아노조율 |
가. 시설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 튜우너, 튜링 햄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밴다, 건반 고르기 자, 다이얼 게이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산업서비스 |
28. 속기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29.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 20대 이상 (2) 주변기기(프린터 1대 이상) (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30. 텔레마케팅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화단말기 1대 이상 (2) 헤드셋 10대 이상 (학습자 1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일반서비스 |
31. 애견미용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2) 욕조 2대 이상 (3) 드라이어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직업 기술 |
일반서비스 |
32. 장의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염습대 10대 이상 (2) 수의(남,여 구분) 10세트 (3) 관 2대 이상 (4) 실습용 마네킹 5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33. 항공승무원 |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 이상 설치 (2) 거울을 갖춘 화장대 10조 이상 (3) 걸음걸이 연습에 필요한 워킹대(마루판 등)설치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34.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
컴퓨터 |
35.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 10대 이상 (학습자 1인당 1대 이상) (2) 주변기기(프린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문화관광 |
36. 출판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컴퓨터 5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37. 영상 |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6mm 디지털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베타켐 VTR 2대 이상 (4) 비디오 카메라 또는 캠코더 10종 이상 (5) TV 모니터 10대 이상 (6) 조명기구 10종 이상 (7) 간이 편집 자막기 3종 이상 (8) 오디오 더빙용 오디오 세트 5종 이상 (9) 논리니어 편집기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38. 영화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무대미술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각 1조 이상 (2) 영화기술과정 (가) 현상실 10㎡ 이상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직업 기술 |
문화관광 |
38. 영화 |
(나) 녹음실 15㎡ 이상 (다)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39. 방송 |
가. 공통 시설 강의실 30㎡ 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영상스윗쳐(VIDEO SWITCHER UNIT 12CH 이상) 1대 ②영상효과기(S.E.G 12CH 이상) 1대 ③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2CH 이상) 1대 ④영상2:1편집기(VIDIO EDIT 2:1EDITOR) 1대 ⑤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⑥디지털플레이(DV25급 PLAY DECK) 1대 ⑦디지털녹화기(DV25급 REC DECK) 1대 ⑧베타플레이어(BETACAM PLAYERDECK) 1대 ⑨베타레코더(BETACAM REC DECK) 1대 ⑩문자발생기(COMPUTER GRAPHICS) 1대 ⑪논리니어편집기(NON LINER EDIT) 3대 ⑫파형계측기(WAVEFORM MONITOR) 1대 ⑬위상계측기(VECTOR SCOPE) 1대 ⑭사운드재TOD(CD PLAYER) 1대 ⑮MIONOTOR 10대 이상 (2) 스튜디오 (가) 설비 및 교구 ①베타캄 고화질 카메라(BETACAMCAMERA) 2대 이상 ②EFP용 카메라(CCU 포함) 2대 이상 ③DV25급 CAMERA 2대 이상 ④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⑤영상 오디어모니터 2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편집실 ①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LE(liner edit)edit 1:1편집기 2세트 이상(플레이레코드) ②S-VHS 또는 DV25급 DECK ③논리니어 편집기 2대 이상 ④영상스윗쳐(VEDIO SWITCHER UNIT 12CH 이상) 1대 ⑤영상효과기(S.E.G 6CH 이상) 1대 ⑥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2CH 이상) 1대 ⑦색 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⑧디지털 플레이(DV25급 PLAY DECK) 1대 ⑨디지털 녹화기(DV25급 REC DECK) 1대 ⑩모니터 6대 이상 (다) 녹음실 ① 기재실 ㉮녹음조정실 30㎡ 이상 ㉯녹음 스튜디오 30㎡ 이상 ② 설비 및 교구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8CH 이상) 1대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직업 기술 |
문화관광 |
39. 방송 |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방송용 스피커 시스템(SPEAKER) 2대 이상 ㉵영상음반기(COMPUTER DISK ELECTRIC GRAPHIC) ㉶MULTI TRACK RECORDER 1대 ㉷CASSETTE DECK 1대 ㉸CD DECK 1대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라) 야외녹화장비 ①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EFP CAMERA) 2대 이상 ②방송용 전기용 조명기(쥬피터 LIGHT) 2대 이상 ③방송용 휴대용 조명기(SUNGUN) 1대 이상 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종합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방송제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방송기술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아나운싱·리포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가)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나) 실습실 90㎡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편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 및 (3)의 (가)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촬영·영상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명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음향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1),(2) 및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성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직업 기술 |
문화관광 |
39. 방송 |
(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① “가”목의 공통 시설 ② 기재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 3대 이상 ②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 3대 이상 ③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 1대 이상 ④복호기(DECORDER) 1대 이상 ⑤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⑥음향분배기(AUDIOO DIVIDER AMP) 1대 ⑦칼라화면발생기(COLOR PATTERNGENERATOR) 1대 ⑧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⑨레벨메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⑩채널혼합기 1대 ⑪채널변환기(8CH 이상) 1대 ⑫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⑬파형계측기(WAVEFORM MONITOR) 1대 ⑭위상계측기(VECTOR SCOPE)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40. 캐릭터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3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41. 관광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10종 이상 (2) 한국지도(1/500,000), 세계지도 (3) 실습실당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이상 (4) 실습실당 시청각기구 및 카메라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간호보조 기술 |
42. 간호조무사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체모형(전신)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괘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1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8) 침대 2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2) 인공배뇨셑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직업 기술 |
경영 · 사무관리 |
43. 주산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1개 이상 (2) 속도측정 초시계 1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기예 |
기예 |
44. 국악, 실용 음악, 성악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 기준 음향기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악기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주요 실습용 악기 6대 이상 (나) 성악과정 ① “나”목(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② 현대 성악 : 악기 1대 이상 ③ 고대 성악 : 악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45. 전통무용, 현대무용 |
가. 시설 (1) 무용실 6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3) 바(bar) (현대무용) (4) 북 또는 장고 등 악기 1개 이상 (전통무용)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46. 서예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벼루 일시수용인원당 1개 이상 (2) 서법도서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47. 꽃꽂이,꽃기예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실습공구 10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48. 만화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라이트박스 10대 이상(일시수용인원 1인당 1조)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49. 연극, 모델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모델, 무대미술, 배우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성장치 각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비고 |
기예 |
기예 |
50. 마술(매직) |
가. 시설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마술 교구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51. 바둑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판 해설판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52. 화술, 웅변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녹음기 2대 이상 (2) 강연대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독서실 |
53. 독서실 |
가. 시설 열람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열람대 1인당 1대 (2)남녀공용인 독서실에 있어서는 열람실을 남녀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출입문도 따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별표 4]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법 제17조 제1항 위반 (학원) |
||||
시 설 |
1) 시설기준 미달(시설 임의변경으로 인한 시설기준 미달) |
정지 |
말소 |
|
2) 시설 임의 변경(시설변경 미통보) |
경고 |
정지 |
말소 | |
3) 등록된 시설을 타용도로 무단 전용 |
정지 |
말소 |
||
설립자 |
1) 설립·운영자 연수(회의) 불참 |
경고 |
정지 |
말소 |
2) 설립자 행방불명 |
말소 |
|||
수강료 |
1) 수강료 초과징수 |
정지 경고 |
말소 정지 |
말소 |
2) 수강료 미게시·표시 및 허위게시·표시 (인쇄물, 인터넷포함) |
경고 |
정지 |
말소 | |
3) 수강료 조정명령 불이행 |
정지 |
말소 |
||
강사등 |
1) 무자격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 |
정지 |
말소 |
|
2)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
경고 |
정지 |
말소 | |
3)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
경고 |
정지 |
말소 | |
4)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 미배치 |
정지 |
말소 |
||
5) 강사 연수 불참 |
시정명령 |
경고 |
정지 | |
교습과정 |
1) 무단정원증원, 교습과정 변경 |
정지 |
말소 |
|
운 영 |
1) 허위, 기타 부정등록 |
말소 |
||
2)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
정지 말소 |
말소 |
||
3) 2월이상 무단 휴원 |
정지 말소 |
말소 |
||
4) 일시수용능력 인원 초과 |
경고 |
정지 |
말소 | |
5) 무단위치 변경 |
정지 |
말소 |
||
6) 무단명칭 변경(명칭변경 미통보) |
정지 |
말소 |
||
7) 학습자 안전관리 및 배상대책 미수립 |
경고 |
정지 |
말소 | |
8) 취업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
정지 |
말소 |
||
9)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
경고 |
정지 |
말소 | |
10) 허위·과대광고 |
정지 |
말소 |
||
11) 허위증명 발급 |
정지 |
말소 |
위 반 사 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운 영 |
12) 환경불량 |
경고,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13)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
경고,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14) 독서실 남·여 혼석 (혼합수용) |
정지 |
말소 |
|||
15) 수질기준 부적합 |
경고 |
정지 |
말소 | ||
16) 행정처분 게시물 훼손 |
말소 |
||||
17)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
경고 |
정지 |
말소 | ||
18)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경고,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19) 등록된 명칭 표시 위반(학원이외의 명칭사용) |
경고, 시정명령 |
정지 |
말소 | ||
20) 교습정지 명령 불이행 |
말소 |
||||
21)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기숙학원의 재학생 수용 |
정지 |
말소 |
|||
22) 등록증 미게시 |
경고 |
정지 |
말소 | ||
2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급식사고(식중독, 세균성이질등) |
정지 |
말소 |
|||
2. 법 제17조 제2항 위반(교습소) |
|||||
시 설 |
1) 시설 임의변경(시설변경 미통보) |
경고 |
정지 |
폐지 | |
교습자 |
1) 무단 강사채용 |
정지 |
폐지 |
||
2) 교습자 연수(회의) 불참 |
경고 |
정지 |
폐지 | ||
교습료 |
1) 교습료 초과징수 |
정지 경고 |
폐지 정지 |
폐지 | |
2) 교습료 미게시·표시 및 허위게시·표시 (인쇄물, 인터넷포함) |
경고 |
정지 |
폐지 | ||
3) 교습료 조정명령 불이행 |
정지 |
폐지 |
|||
교습과정 |
1) 교습과목 위반 |
정지 |
폐지 |
||
운 영 |
1) 무단 명칭․위치변경(명칭변경 미통보) |
정지 |
폐지 |
||
2) 2월 이상 무단중지 |
폐지 |
||||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폐지 |
위 반 사 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운 영 |
4) 일시수용능력 인원초과 |
경고 |
정지 |
폐지 |
5) 학습자 안전관리 및 보상대책 미수립 |
경고 |
정지 |
폐지 | |
6)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
경고 |
정지 |
폐지 | |
7) 허위·과대광고 |
정지 |
폐지 |
||
8) 환경불량 |
경고,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9)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
경고,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10) 교습시간 위반 |
경고 |
정지 |
폐지 | |
11)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경고,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12) 교습정지 명령 불이행 |
말소 |
|||
13) 신고필증 미게시 |
경고 |
정지 |
폐지 | |
14) 신고된 명칭 표시 위반(교습소이외의 명칭사용) |
경고, 시정명령 |
정지 |
폐지 | |
3. 법 제17조 제3항 위반(개인과외 교습자) |
||||
교습자 |
1) 무단 강사채용 |
경고 |
중지 |
|
교습료 |
1) 교습료 초과징수 |
경고 |
중지 |
|
2) 교습료 미표시 및 허위표시 (인쇄물, 인터넷포함) |
경고 |
중지 |
||
3) 교습료 조정명령 불이행 |
경고 |
중지 |
||
운 영 |
1)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료, 교습장소, 교습과목변경사항 미신고 |
경고 |
중지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중지 |
|||
3) 일시수용능력 인원 초과 |
경고 |
중지 |
||
4) 허위․과대광고 |
경고 |
중지 |
||
5) 무단 명칭사용 |
경고, 시정명령 |
중지 |
||
6) 기타 개인과외교습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경고, 시정명령 |
중지 |
||
7) 시정명령 불이행 |
중지 |
[별표 5]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 : 천원)
위 반 사 항 별 |
부 과 기 준 |
1. 수강생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
300~1,000 |
2. 학원(교습소)을 1개월 이상 무단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 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해당자) |
300~1,000 |
3.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해당자) |
300~1,000 |
4.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고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해당자) |
300~1,000 |
5. 수강료(교습료)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23조 제1항 제6호 해당자) |
300~1,000 |
6. 수강료 등을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게시한 자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해당자) |
500~1,000 600~1,500 |
7.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법 제23조 제1항 제8호 해당자) |
500~1,000 |
8.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3조 제1항 제9호 해당자) |
1,000 2,000 |
9. 수강료 또는 교습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해당자) |
400~1,000 600~1,500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환경정화 등) 제3조(학원시설) 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열람실, 휴게실, 체육시설 또는 체육장 |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론교습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은 그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 또는 체육장 |
현 행 |
개정안 |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사무실 또는 상담실 7.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 2. 학습자료실 3. 컴퓨터실 4. 방송·통신시설 5. 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6.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3조의2(단위시설의 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사무실 또는 상담실 7.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회의실 2. 학습자료실, 3. 컴퓨터실 4. 방송·통신시설 5. 체육시설·오락시설 그 밖에 편의시설 6. 보건위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3조(단위시설의 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학원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현 행 |
개정안 |
2. 열람실 : 열람실은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및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그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경보설비·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사무실 또는 상담실의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2. 열람실 : 열람실은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실 및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그 수질이「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구·경보설비·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사무실 또는 상담실의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현 행 |
개정안 |
제3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②제3조제1항제1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으로써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별표 3의 기준으로 본다.
④지하실은 제3조의2제4호 내지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교습소 포함)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⑤학원(교습소 포함)은 독립된 주출입문을 가져야 한다. 제3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이론교습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교습하는 학원으로써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교습이 실험·실습 또는 실기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해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별표 3의 기준으로 본다. ④ 지하실은 제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단위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교습소 포함)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⑤ 학원(교습소 포함)은 독립된 주출입문을 가져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현 행 |
개정안 |
②영 제5조의2제1항에 의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할 수 없다.
③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숙박시설 중 기숙사의 위치는 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층 또는 건물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에는「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과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식품위생법」제69조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숙박시설의 생활지도 담당인력은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할 수 없다. 다만,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숙박시설 중 기숙사의 위치는 남녀 수강생이 있는 경우, 층 또는 건물을 달리하여야 하며, 기숙사와 식당은 주된 강의실과 같은 건물이거나, 주된 강의실이 속하여 있는 건물과 300m 경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에는「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과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식품위생법」제88조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면허 소지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숙박시설의 생활지도 담당인력은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제3조제4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현 행 |
개정안 |
제3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교육감은 제3조의4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교습시간) ①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은 05:00 부터 24:00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학원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00: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다만, 보호자와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는 허용한다. ③ <삭제 1999.7.10> ④ <삭제 1999.7.10> 제5조(학습자의 수)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 당 1인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 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 중 피아노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 전통무용 또는 무용 교습과정의 실습실은 2.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고, 별표 3에 열거되지 아니한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에 대하여는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한다. |
<삭제>
제6조 (교습시간) ①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은 05:00 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00: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다만, 보호자와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는 허용한다.
제7조(학습자의 수)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를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 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 당 1명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 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 중 피아노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 전통무용 또는 무용 교습과정의 실습실은 2.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고, 별표 3에 열거되지 아니한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에 대하여는 유사한 교습과정을 준용한다. |
현 행 |
개정안 |
제6조(설립의 제한) ①학원(교습소 포함)은 그 건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저촉되지않아야 하며,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는 설립할 수 없다. ② <삭제 1999.7.10> ③ <삭제 1999.7.10> ④ <삭제 1999.7.10> 제7조(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 및 해임통보)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5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4.4.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통보된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 등의 통보) ①영 제5조제2항제4호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수강료 등은 그 시행 예정일 10일전까지, 명칭 및 시설변경은 3일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7.10> ③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고,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전에 학원으로부터 관계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설립의 제한) ① 학원(교습소 포함)은 그 건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는 설립할 수 없다.
제9조(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 및 해임통보)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7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통보 된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료 등의 통보)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원(교습소 포함)의 수강료 등은 그 시행 예정일 10일 전까지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명칭 및 시설변경은 변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고,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 전에 학원으로부터 관계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 |
현 행 |
개정안 |
제9조(연수) ①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강사 포함)는 감독청 또는 감독청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회의)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연수의 종별은 정기연수, 신규설립·운영자 (지위 승계자 포함) 연수 및 수시 연수로 하고, 연수계획 및 대상자(설립·운영자, 강사, 교습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조의2(학원의 설립·운영자등의 책무)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금액을 사망, 상해, 후유장해에 대하여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단,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원(교습소 포함) 설립·운영자는「교습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원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및 제4조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초과하여 교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히 안배하여야 한다. |
제11조(연수)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강사 포함)는 감독청 또는 감독청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회의)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수의 종별은 정기연수, 신규설립·운영자 (지위 승계자 포함) 연수 및 수시 연수로 하고, 연수계획 및 대상자(설립·운영자, 강사, 교습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2조(학원의 설립·운영자등의 책무)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금액은 사망, 상해, 후유장해에 대하여 수강생 1명당 배상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단, 1명당 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원(교습소 포함) 설립·운영자는「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및 제6조에 따른 교습시간을 초과하여 교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히 안배하여야 한다. |
현 행 |
개정안 |
⑤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자율적인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다음 기준에 따라 행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 등록의 말소(폐지)로 하되, 정지 및 시정명령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횟수 등에 따라 별표 4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한다.
3. 본 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증감할 수 있다. 4. 제2차 및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5.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자율적인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 등록의 말소(폐지)로 하되, 정지 및 시정명령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횟수 등에 따라 별표 4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때에는 행정처분 기준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3. 이 처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증감할 수 있다. 4. 제2차 및 제3차 위반에 대한 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5.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현 행 |
개정안 |
제12조(과태료) 법 제23조 및 영 제21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등록 및 변경등록사항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규에 의한다. 부 칙 (1999.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과태료 부과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5조(과태료) 법 제23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행정처분기준 및 제15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적발한 위반사항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적발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동일한 위반사항의 행정처분에 따른 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호의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2차 및 제3차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기간 산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1차 또는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원 및 교습소 설립․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록(신고)된 학원이나 교습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등록(신고)된 것으로 본다. |
현 행 |
개정안 |
부 칙 (2007. 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등록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학원·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학원·교습소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설립·등록·신고 또는 변경 등록·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영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원은 이 조례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개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영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내용을 교습하는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육환경 유해업소 주변의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치를 변경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특수교육을 교습하고자 하는 학원 중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되던 사설특수교육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⑥이 조례 시행당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제9조의2 개정규정에서 정한 배상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9조의2에서 정한 배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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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역시 법(法)은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