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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서증목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악바리 추천 0 조회 179 09.04.16 22:2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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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17 07:14

    첫댓글 1) <재심이 처음일 경우 제 의견>....김선배님이 원고라고 하셨고, 그러면 반드시 원소송 마지막 갑호증이 제15호까지라면 재심은 갑16호부터 출발합니다.

  • 09.04.17 07:14

    2) <재심이 2번째 일 경우이지만 원소송에 대한 재심을 할경우 >...갑호증은 마찬가지로 갑16호증부터 출발합니다..

  • 09.04.17 07:14

    3) <재심이 2번째 일 경우이지만 원소송에 대한 재심이 아니고 재심에 대한 재심일 경우 >...갑호증은 재심이 종료된 증거이후 부터 출발합니다...즉, 재심에서 갑 21호로 종결됐다면, 금번 재심은 갑21호부터 시작합니다....

  • 09.04.17 07:15

    위 1,2,3 질문의 답들은 육법전서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04년경 기무사 복직소송 재심을 할때 저는 느낌 만으로 위와같이 했는데...기무사 측 소송수행자가 을1호부터 증거를 제출하자 ....재심 재판장이 짜증을 내며 꾸중하는 걸 봤습니다...

  • 09.04.16 23:52

    혹시나 제가 아는것과 다른 부분이 나타나면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

  • 대단하십니다...또 한가지...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마찬가지로 중간확인 소제기 전에 제출한 서증의 다음번호부터 연속되더라구요...이건 제 재판의 재판장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구대표님 말씀같이 육법전서에는 없더라구요...감사..!!

  • 작성자 09.04.17 07:15

    구수회 대표님 빠른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심 양식에 보니 원심 피고가 증거서류를 을호증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 작성자 09.04.17 07:16

    그렇다면 원심의 판결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춘기 올림

  • 작성자 09.04.17 07:16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 09.04.17 07:17

    을호증, 갑호증은 그대로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 09.04.17 10:16

    판결/송달/확정증명은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존경

  • 작성자 09.04.17 21:18

    구수회 대표님 감사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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