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__
시험이 낼모레인데.....답답한 마음에 소장님께
여쭤봅니다.
[질문]
1.
임대차업자에게 손수운전약정으로 차를 빌린 갑이
친구 을에게 운전을 맡기고 여행을 가던중
전복사고가 나서 갑이 부상 당했을 때 갑이 임대업자에게
대인1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을은 사고당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므로 대인배상1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갑은 임대차 업자에게 타인성 주장이 가능해서
대인1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갑과 을이 전부적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는거 같고
따라서 임대차 업자에게 타인성을 주장할 수 없는 을과 마찬가지로 갑도
타인성을 주장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
갑이 을에게 차를 빌려서 자기 회사 업무에 사용하던중
다른 피용인을 사상했을시(을은 사용자가 아님)
산재면책인지 아님 자동차보험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약관은 사용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한하기 때문에
허락피보험자의 사용자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경우 산재면책 적용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허락피보험자가 업무중에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허락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지위가 아니더라도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지게되고 따라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산재면책을 적용시켜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시험준비가 짧은 탓에 공부도 성취도 못하고
여러가지로 헷갈리는게 많읍니다.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읍니다.
소장님 질떨어지는 질문이지만 주위에
여쭤볼사람도 없고 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질문드립니다.
을이 대여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그의 친구인 갑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여, 운전은 을이하고 갑은 동승하여가다 위 사건이 발생했었던가?? 해당 판결문에 그렇게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이러한 정황에서라면, 갑에게 타인성을 인정하는 판결또한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판례였었네요.... 손사의 꿈님 감사합니다. 실은 사례집보고 많이 제가 착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해서 올려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2번 질문에서는 산재일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논리상 허피의 사용자가 없다면 산재면책이 안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려봤습니다. 답변 거듭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번은 김학선 선생님 교재에 나와있는 사례 같은데요, 거기에는 해당 판결 요지만 게재되어있어서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은 알수 없게되어있습니다. 갑에게 타인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것으로 압니다.
을이 대여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그의 친구인 갑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여, 운전은 을이하고 갑은 동승하여가다 위 사건이 발생했었던가?? 해당 판결문에 그렇게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이러한 정황에서라면, 갑에게 타인성을 인정하는 판결또한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번은 산재면책조항 적용되는 사건이 아닐까요? 물론, 개별적용하면 대인2는 부책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 그런 판례였었네요.... 손사의 꿈님 감사합니다. 실은 사례집보고 많이 제가 착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해서 올려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2번 질문에서는 산재일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논리상 허피의 사용자가 없다면 산재면책이 안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려봤습니다. 답변 거듭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