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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산재사고 - 보험금♥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질문)운행자성,허락피보험자의 사용자???
Herbie 추천 0 조회 58 04.08.10 01:2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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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10 12:06

    첫댓글 1번은 김학선 선생님 교재에 나와있는 사례 같은데요, 거기에는 해당 판결 요지만 게재되어있어서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정황은 알수 없게되어있습니다. 갑에게 타인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것으로 압니다.

  • 04.08.10 12:03

    을이 대여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그의 친구인 갑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여, 운전은 을이하고 갑은 동승하여가다 위 사건이 발생했었던가?? 해당 판결문에 그렇게 되어있었던 것 같은데...이러한 정황에서라면, 갑에게 타인성을 인정하는 판결또한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04.08.10 12:05

    그리고 2번은 산재면책조항 적용되는 사건이 아닐까요? 물론, 개별적용하면 대인2는 부책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 작성자 04.08.10 23:26

    아 그런 판례였었네요.... 손사의 꿈님 감사합니다. 실은 사례집보고 많이 제가 착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해서 올려봤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2번 질문에서는 산재일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논리상 허피의 사용자가 없다면 산재면책이 안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려봤습니다. 답변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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