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 중대법규위반 및 중상해경찰조사포함)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 다)를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2.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제1항 제3호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
② 검사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③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3.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단,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3(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 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 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단,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별표3(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 1급, 2 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제2항 각 호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서「약식기소」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 령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 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 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 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 및 제4항에서「중대법 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 불송치 결 정증명서, 약식명령 공소장 또는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등에 의한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 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으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 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 항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따른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 던 중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소장,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피의사건 결 정결과 통지서, 불기소 이유 통지서, 불송치 결정증명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③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 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