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갱신형 당뇨병진단비(당화혈색소 7.0%이상)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당뇨병보장개시일 이후에「당뇨병(당화혈색소 7.0%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당뇨병진 단비(당화혈색소 7.0%이상)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 하고 그 후에「당뇨병(당화혈색소 7.0%이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 1항의 당뇨병진단비(당화혈색소 7.0%이상)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뇨병진단비(당화혈색소 7.0%이상)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 급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당뇨병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자동갱신특별약관」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을 당뇨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당뇨병(당화혈색소 7.0%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당뇨병(당화혈색소 7.0%이상)」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33(당뇨병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7.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당뇨병대상질병 분류표【별표33】[갱신형 당뇨병진단비(당화혈색소 7.0%이상)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 제1항의 당화혈색소(HbA1c)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이어야 하며, 이는「국제당화혈색소 측정 표준화 프로 그램(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ization Program : (NGSP)」에 의해 인증되고「당뇨병 조절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 DCCT)」 에서 정한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을 말합니다.
3. 「당뇨병(당화혈색소 7.0%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 를 가진 자가 내려야 하며,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당뇨병(당화혈색소 7.0%이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4.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당뇨병(당화혈색소 7.0%이상)」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기간)
회사는 다음에 정한 3년만기형, 10년만기형, 15년만기형, 20년만기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형만을 적용합니다.
[3년만기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 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10년만기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15년만기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5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20년만기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20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 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 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당뇨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당뇨병(당화혈색소 7.0%이상)」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 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당뇨병진단비(당화혈 색소 7.0%이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당뇨병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 (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 급),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