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안건 부결되면 큰일납니다.
조합원님들의 염려는 이렇습니다.
GS는 당연히 해지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액이 첫째, 너무 크고, 둘째, 그 산정과 합의에 있어 조합장에게 위임한다고 판단하시어, 그래서 1호 안건은 찬성이고 2호 안건은 반대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님의 염려하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첫째, 손해배상금액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재판과정에서 배상비율을 곱한 금액이기에 총회책자 손해배상 추정액보다 대폭 경감되는 게 판례입니다.
둘째, 조합장에게 전권위임이란 있을 수 없고 총회책자 제안사유를 잘 읽어보시면 소송당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임하는 것으로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총회에서 조합장이 직접 선언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정위임도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해서 정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되어 이사회에서 결의 못하고 일일이 대의원회에서 의결받아 예산집행하고 있는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호 안건이 부결되면 1호 안건이 통과되어도 시공사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로 입증됨을 알려드립니다. 또 다른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1호 안건 찬성하시는 조합원께서는 2호 안건도 찬성하여 주시어 관리처분 마지막 관문인 시공사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디 조합원님들의 현명하신 결정을 기대합니다.
2023.6.15
조합장 박동훈 올림
첫댓글 상기의 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손해배상금액을 우리가 왜 지급준비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2. 9,872,000원 고집하는 것은 우리와 계약하지 싨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조급히 해지총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3. 이사회, 대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이 있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