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복사 신청 범위 작성일 2023-04-03
첨부파일 질문 :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리주체가 계약주체인 위탁업체의(청소,경비,주민운동업체) 직원 급여 지급 내역과 이체내역등도 열람 및 복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제1항), 입주자등이 위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은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0조의 회계장부와 같은 회계처리기준 제17조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의 열람·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하는데 질의의 경비, 청소, 주민공동시설의 위탁관리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자료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내부자료지만 관리주체와 용역 사업자간 계약내용으로 용역금액을 청구할 때 증빙서류로 포함한 경우라면 위 복사·열람 대상인 ‘증빙서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사업자간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을 신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