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14년 1기분 자동차세 24억7천2백만원(23,928건)을 부과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천 2백만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 1월과 3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달에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대상은 6월 1일 기준 양평군에 등록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과세 내역 조회 후 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외국계 및 BC카드 제외)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납부 할 수 있다.
양평군 김응회 세무과장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031-770-220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