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의 집사람이 성빈센트병원에서 1월20일에 수수 예정입니다. 유두암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흥국화재 1106으로 보험을 2011년11월14일에 가입하였구요. 2013년 12월15일경 공무원건강진단시 추가로 초음파해서 이상소견나와서 세침검사로 갑상선암 판정나와서 1월 4일에 성빈센트병원으로 가서 갑상선유두암으로 판정받았서 수술할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질병명이 C73으로 나오나요? 그리고 공무원이라 복지보험으로 동부화재(실손),한화단체보험이 들어있습니다.(매년갱신 1년단위로) 보험금 청구는 수수후 조직검사 한 후 청구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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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3맞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2011년 4월이후 가입한 보험은 임파선전이라도 소액암으로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이라면 복지(서무)담당한테 어떤 보험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면
상세하게 가르쳐줍니다..뗀 서류도 복지담당한테 주면 됩니다
단체보험은 개인통보없이 아마도 통장에 입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암이라고 없고, 5천만원의 20%라고나옵니다.(갑상선암일 경우 )C73일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암 5천만원, 갑상선암...등은 해당금액의 20%라고나옵니다.
20%가 소액암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후니미니맘님 감사합니다. 수술 잘 받고 치료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우리집엔 이런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약관변경일은 2012년 4월 인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단체보험의경우 매년 갱신될때 기왕증자 현증자를인수하는 조건으로 가입을하기 때문에 보상받는 부분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단 단체에 따라 입원실비만 가입하고 통원을 가입하시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