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하는데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테니 면허 취득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도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꼭 추가 해 주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에 안내 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회사의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치 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안내 및 신용평가 진행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내받은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만 면허 취득이 완료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의 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주셔야지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약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부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공사업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표에 따라 적격한 요건을 가진 분들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각 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하는데 적격한 분들로써 구성되어야 함을 각별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는데요, 이 때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려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요건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인 장소를 사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하신 후 사무실 계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용도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점을 유의하여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꼼꼼하게 맞추어 원활한 면허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가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관련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