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하나만 알고 싶어서요 (등기우편접수문제)
20일 법정출석했는데요 검사 구형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을 구형(받았습니다)지난8월29일날 선고공판에서
검사.님 구형보다 좀 하나가 더붙은 징역1년6월 및 행유예3년<보호관찰>이라는게 따라 선고되었기에
다음날 8월30일바로 피고인'제가 항소장 만 을 제출하여 놓은상태입니다 보호관찰'이라는것이라도 없애 보려구요 근데 주의사람들이 힘들거라고 합니다 15여일이 지난 시점인데 항소취하서(항소취소.취하)신청서을 제출하려하는데 문제는 병원에있어서 법원을 가기가 그렇고 그렇다라고 대리로 보낼만
한 사람이 없어서요 항소취하서 양식쓰고 주민등록증 .앞.뒤면 복사 입원확인서 첨부하여 당사자
인 제가(피고)가 등기우편으로 보낼려합니다 형사과 단독 합의 담당자<서기>분'이정상적으로 항소취하서 서류양식.을 접해줄수있는지요 항소취하이유서 라는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항소취하서 (양식)으로 만 보내면 되나요 오늘 검색해보니9.11 '상소법원'으로송부'라고 라고 기재되어있네요 '상소법원' 이란 고등법원인가요 그럼 1심법원'형사 민원실 - 항소장'제출한곳이' 아닌 고등법원'형사민원실에다 항소취하서접수(서면.등기)해야 하는지요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한번만 질문드립니다 누가딱히 아는 사람이 없네요 월요일 16일날 추석연휴돌아오기전에 처리하려 할려구 그러고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 란에는 검사가 항소한지여부도 기제되는지요 검사가 항소했는지여부을 어떡게알수있지요 여러모로 불편드린점 양지하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예감.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