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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변호사 와 사무장 법률위반 여부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99 22.10.03 11:1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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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현수막은 원래 여러명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촬영, 선전등은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스토킹법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3. 협박죄 가능성 있음

    4. 때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 2항은 경찰을 대동 하였으므로 창원지법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스토킹법 위반 가능성이 해당이 안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 (경찰이 경찰업무를 위해 일반 국민 또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온라인조회’와는 달리 이러한 직원검색시스템은 폭넓은 접근 및 사용이 허락되는 것이다) 참조 요망
    - 경찰을 대동 안한 상태에서는 법 위반을 별도로 검토 해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4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참조 요망

  • 1항 - 죄가 안됨 - 하지만 질서유지인이 현수막 촬영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촬영시는 죄가 되는지 재검토 해바야함
    -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수막 내용은 아파트 관리 방법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거나 초상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정씨가 공적 논의에 나선 만큼 비유하자면 공개토론회 같은 장소에 나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촬영 등을 이미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을 촬영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 하지만 질서유지인이 현수막 촬영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촬영시는 죄가 되는지 재검토 해바야함

  • 3항 - 협박 가능성은 증거 자료로 입증을 해야함 - 녹취록이나 증인등

  • 작성자 22.10.04 09:37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저 댓글은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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