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요약 :여수시 호텔앞 집시법 신고이후 현수막 개시 텐트1동 설치 자동차 1대 마이크 설치 반복녹음 테이프 집시법 신고한 되로 시행하고 있는데 2022.10.03.밤.08.03.변호사 1명 사무장 1명이 질서유지인 동의없이
핵심질문내용 : 1.변호사 와 사무장이 질서유지인 동의없이 개시한 현수막 찰영한 행위 법위반여부
2.경찰을 대동하여서 집회신고 관계인 등 에게 2차례 걸쳐서 개인정보 등을 물어본 행위 법위반여부
3.변호사와 사무장 질서유지인 들에게 공갈 협박등으로 고발한다고 도리여 공갈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변호사와 사무장 경찰관 등의 법 위반여부
4.변호사가 여수시청에 정보공개 청구하여서 불법 건축법 위반 신고한 신고인 인적사항 이름을 알아낸 행위 법위반여부 신고자 이름을 정보공개 하여준 여수시청 공무원 법위반여부(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여본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고있는 현실임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현수막은 원래 여러명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촬영, 선전등은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스토킹법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3. 협박죄 가능성 있음
4. 때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2항은 경찰을 대동 하였으므로 창원지법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 항소] 판결문 기판력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스토킹법 위반 가능성이 해당이 안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 (경찰이 경찰업무를 위해 일반 국민 또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온라인조회’와는 달리 이러한 직원검색시스템은 폭넓은 접근 및 사용이 허락되는 것이다) 참조 요망
- 경찰을 대동 안한 상태에서는 법 위반을 별도로 검토 해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참조 요망
1항 - 죄가 안됨 - 하지만 질서유지인이 현수막 촬영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촬영시는 죄가 되는지 재검토 해바야함
-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수막 내용은 아파트 관리 방법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거나 초상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정씨가 공적 논의에 나선 만큼 비유하자면 공개토론회 같은 장소에 나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촬영 등을 이미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것을 촬영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질서유지인이 현수막 촬영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촬영시는 죄가 되는지 재검토 해바야함
3항 - 협박 가능성은 증거 자료로 입증을 해야함 - 녹취록이나 증인등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저 댓글은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